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등 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다”

  • 맑음이천0.2℃
  • 맑음순창군-0.2℃
  • 맑음영주-1.1℃
  • 맑음보령0.1℃
  • 맑음정선군-4.0℃
  • 맑음군산0.7℃
  • 맑음수원-0.4℃
  • 맑음흑산도6.6℃
  • 맑음통영4.9℃
  • 맑음영월-2.4℃
  • 맑음합천-0.2℃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강화-1.2℃
  • 맑음진주-0.3℃
  • 맑음태백-2.8℃
  • 맑음함양군1.0℃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6.8℃
  • 맑음보은-2.5℃
  • 맑음철원-3.6℃
  • 맑음진도군4.7℃
  • 맑음해남1.2℃
  • 맑음성산5.9℃
  • 맑음창원6.2℃
  • 맑음부여-1.4℃
  • 맑음광양시3.7℃
  • 맑음부안0.8℃
  • 맑음인천1.4℃
  • 맑음청송군-3.0℃
  • 맑음북부산3.3℃
  • 맑음제주8.1℃
  • 맑음거창-2.2℃
  • 맑음구미0.3℃
  • 맑음추풍령1.5℃
  • 맑음대전0.4℃
  • 맑음청주2.4℃
  • 맑음춘천-2.2℃
  • 맑음안동-1.9℃
  • 맑음영광군0.7℃
  • 맑음의성-2.5℃
  • 맑음파주-3.0℃
  • 맑음전주1.8℃
  • 맑음원주-1.0℃
  • 맑음경주시3.0℃
  • 맑음홍천-1.2℃
  • 맑음고산8.6℃
  • 맑음서울1.7℃
  • 맑음고창0.3℃
  • 맑음동두천-1.8℃
  • 맑음양평-0.3℃
  • 맑음의령군-2.1℃
  • 맑음영덕5.0℃
  • 맑음장수-2.6℃
  • 맑음강릉4.6℃
  • 맑음문경2.3℃
  • 맑음세종0.2℃
  • 맑음천안-1.7℃
  • 맑음대관령-3.1℃
  • 맑음울산4.1℃
  • 맑음영천2.9℃
  • 맑음정읍0.3℃
  • 맑음북춘천-2.7℃
  • 맑음목포4.3℃
  • 맑음김해시4.3℃
  • 맑음부산6.3℃
  • 맑음대구4.5℃
  • 맑음밀양0.7℃
  • 맑음금산-1.2℃
  • 맑음속초4.5℃
  • 맑음홍성-0.4℃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5.0℃
  • 맑음임실-1.4℃
  • 맑음상주2.2℃
  • 맑음봉화-3.7℃
  • 맑음북강릉2.7℃
  • 맑음남해3.6℃
  • 맑음인제-1.6℃
  • 맑음여수5.2℃
  • 맑음완도3.7℃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0.9℃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동해2.8℃
  • 맑음충주-1.3℃
  • 맑음순천2.2℃
  • 맑음남원-0.9℃
  • 맑음서청주-0.9℃
  • 맑음서귀포8.8℃
  • 맑음서산-1.9℃
  • 맑음고창군-0.3℃
  • 맑음보성군4.2℃
  • 맑음고흥1.9℃
  • 맑음포항5.9℃
  • 맑음백령도3.4℃
  • 맑음제천-3.4℃
  • 맑음광주3.7℃

“변호사시험 등 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7 14:04:00
  • -
  • +
  • 인쇄
인권위, 법무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시험운영방법 개선 권고
변호사시험 화장실 이용.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 등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운영 방법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해 각각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시험운영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시험운영 방법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변호사시험, 전기기능장 필답형 실기시험 등 자격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운영방식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은 부정행위 방지, 시험의 공정성, 일반 응시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화장실을 가는 경우 다시 입실할 수는 없지만, 퇴실 시까지 작성된 답안지는 정상적으로 채점되고, 임산부 등 불가피한 경우 따로 고사장을 마련하여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일반인의 배뇨 간격,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 현황 등을 참고하여 화장실 내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 방지, 응시자가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정숙한 시험장 분위기 조성 등의 차원에서 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은 4일간(1일 휴식) 총 10과목이 진행되고, 시험시간은 1시간 10분 ~ 3시간 30분이다. 수험생은 각 과목 시험 시작 35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 시작 20분부터는 이동이 금지된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3시간), 사례형(3시간 30분) 시험의 경우 시험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종목은 494개이고, 시험시간이 2시간 이내인 시험 종목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배뇨 관련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후 다시 입실하여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시험 중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부정행위나 다른 수험생들의 집중력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가 더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리고 대개의 시험은 그 종류를 떠나 누구에게나 신중하고 절실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므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시험에서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누구나 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험의 경쟁 정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과목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선택과 다를 바 없어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5년, 2016년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공무원 선발시험에서의 화장실 이용제한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각 시험 주관기관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 등은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도부터 일부 지방공무원 선발시험,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험 운영 방법을 변경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토익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 응시생들의 화장실 이용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