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 맑음양산시23.8℃
  • 맑음보은19.9℃
  • 맑음의성18.6℃
  • 맑음홍성23.7℃
  • 맑음영천19.4℃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봉화16.7℃
  • 맑음이천21.2℃
  • 맑음밀양23.5℃
  • 맑음강진군22.1℃
  • 맑음포항23.7℃
  • 맑음완도23.0℃
  • 맑음금산23.0℃
  • 맑음전주24.4℃
  • 맑음안동20.3℃
  • 맑음제주25.1℃
  • 맑음상주20.3℃
  • 맑음파주22.5℃
  • 맑음북부산23.6℃
  • 맑음청송군16.2℃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남해23.4℃
  • 맑음추풍령17.6℃
  • 맑음장흥21.3℃
  • 맑음영월18.6℃
  • 맑음인제19.0℃
  • 맑음양평23.6℃
  • 맑음천안23.7℃
  • 맑음동해22.4℃
  • 맑음정읍22.4℃
  • 맑음서청주23.5℃
  • 맑음백령도24.0℃
  • 맑음울산22.6℃
  • 맑음정선군18.5℃
  • 흐림태백17.8℃
  • 맑음산청19.8℃
  • 맑음순천18.4℃
  • 맑음광양시23.3℃
  • 맑음보령24.4℃
  • 맑음수원24.5℃
  • 맑음원주21.8℃
  • 맑음고창군22.1℃
  • 맑음흑산도24.2℃
  • 맑음속초20.7℃
  • 맑음고산25.3℃
  • 맑음창원23.6℃
  • 맑음북춘천21.9℃
  • 맑음부안23.8℃
  • 맑음진주21.5℃
  • 맑음순창군23.9℃
  • 맑음서산24.7℃
  • 맑음홍천21.0℃
  • 맑음진도군21.3℃
  • 맑음광주25.2℃
  • 맑음철원20.6℃
  • 맑음영덕20.1℃
  • 맑음울진23.4℃
  • 맑음부산23.5℃
  • 맑음고창21.5℃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함양군18.9℃
  • 맑음의령군21.9℃
  • 맑음춘천21.5℃
  • 맑음제천16.8℃
  • 맑음보성군21.8℃
  • 맑음고흥22.6℃
  • 맑음문경18.7℃
  • 맑음거제23.1℃
  • 맑음여수24.3℃
  • 맑음거창18.3℃
  • 맑음강화23.4℃
  • 맑음장수18.2℃
  • 맑음김해시23.3℃
  • 맑음합천19.7℃
  • 맑음북창원23.5℃
  • 맑음부여24.7℃
  • 맑음인천25.8℃
  • 맑음충주22.3℃
  • 맑음동두천22.9℃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해남21.8℃
  • 맑음영광군22.2℃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목포25.0℃
  • 맑음통영23.2℃
  • 맑음청주25.1℃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대관령16.7℃
  • 맑음구미21.8℃
  • 맑음세종23.6℃
  • 맑음대전23.6℃
  • 맑음서울24.4℃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남원23.2℃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3 10:20: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가계약금에 관한 제문제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흔히 가계약 이후 파기 관련한 분쟁으로 상담이나 의뢰가 자주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짧은 기간 동안 급상승함에 따라 매수하려는 사람이 가계약금을 매도하려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후에, 매도하려던 사람이 가계약을 파기하고 매도의사를 철회하거나 매매대금 인상 등 매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의 성격은 획일적이지 않고 사안별로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의해 그 성격이 판단되기에, 일반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호에서는 최근 제가 의뢰받은 사안을 중심으로 가계약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 가계약금에 대한 거래 실정
 
아파트 등을 거래할 때 흔히 가계약금 명목으로 거래 당사자간에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을 10억원에 매매하되, 정식 매매계약은 나중에 체결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미리 지급받는 등입니다.
 
위와 같은 1000만원을 가계약금이라 합니다.
 
3. 가계약금의 성격 유형
 
- 가계약금은 획일적으로 그 성격을 규율할 수 없고, 그 가계약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금의 일부로 합의한 경우
 
합의의 내용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한다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거래금액은 10억원이고 그 중 계약금은 1억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 1000만원은 오늘 지급하고 9000만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한다고 정하는 등입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임의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봅니다.
 
계약금 일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해약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매도인이 9000만원을 받기 전에 해약하려면 1000만원이 아니라 1억1000만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매수인도 해약하려면 가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9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 위약금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매수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다고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은 후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은 매도인에게 귀속합니다.
 
다. 예치금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 주기만 하면 되고, 매수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로 예치금, 증거금, 증약금 등로 불리는 경우입니다만, 명칭보다는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맺으며
 
가계약금은 별도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가계약금 성격에 관하여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어떤 취지로 주고 받는지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결과를 문서 내지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남겨 두는 것도 상당부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계약금 #가계약 #계약금 #해약금 #부동산매매 #아파트계약 #집계약 #부동산계약 #아파트매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