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유튜버 몇 명?…수익 발생시 겸직허가 신청해야

  • 흐림산청3.8℃
  • 흐림영덕14.2℃
  • 흐림순천8.0℃
  • 흐림세종8.0℃
  • 구름조금백령도8.0℃
  • 흐림동두천8.5℃
  • 흐림경주시9.0℃
  • 흐림울산13.6℃
  • 구름많음영광군15.5℃
  • 박무북춘천3.3℃
  • 흐림원주4.8℃
  • 흐림영월3.7℃
  • 흐림포항12.8℃
  • 흐림북창원10.8℃
  • 흐림양산시11.1℃
  • 흐림상주4.0℃
  • 흐림홍천3.3℃
  • 흐림봉화3.2℃
  • 흐림서귀포20.0℃
  • 비청주8.6℃
  • 흐림보은5.9℃
  • 흐림강화10.1℃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완도12.9℃
  • 안개인천9.9℃
  • 흐림의령군4.2℃
  • 구름많음통영12.4℃
  • 구름많음밀양6.7℃
  • 흐림보성군10.0℃
  • 구름많음남해10.0℃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부산16.4℃
  • 흐림장흥9.7℃
  • 구름많음군산11.9℃
  • 흐림서산11.8℃
  • 흐림양평4.5℃
  • 흐림영천6.9℃
  • 흐림서청주6.8℃
  • 흐림강릉13.6℃
  • 흐림구미4.9℃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정읍15.8℃
  • 흐림목포14.2℃
  • 흐림부안15.7℃
  • 흐림거창3.3℃
  • 구름많음문경5.2℃
  • 흐림속초15.1℃
  • 구름많음합천6.0℃
  • 흐림제천4.5℃
  • 구름많음순창군7.8℃
  • 흐림인제10.4℃
  • 흐림전주15.0℃
  • 비대전8.3℃
  • 구름많음제주17.9℃
  • 흐림이천3.8℃
  • 비서울9.0℃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거제11.9℃
  • 구름많음성산18.4℃
  • 흐림대관령10.0℃
  • 흐림울진15.7℃
  • 흐림영주4.3℃
  • 흐림남원8.1℃
  • 흐림김해시11.7℃
  • 구름많음청송군4.0℃
  • 흐림안동4.0℃
  • 흐림수원9.1℃
  • 구름많음부여8.5℃
  • 구름많음강진군10.0℃
  • 흐림파주6.5℃
  • 구름조금울릉도16.0℃
  • 흐림금산6.2℃
  • 구름많음의성4.8℃
  • 흐림추풍령6.1℃
  • 흐림여수13.1℃
  • 구름많음광주12.1℃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정선군10.6℃
  • 흐림함양군4.9℃
  • 흐림장수12.8℃
  • 비북강릉16.2℃
  • 흐림진주6.1℃
  • 박무흑산도14.0℃
  • 흐림천안7.0℃
  • 흐림광양시11.0℃
  • 흐림동해13.9℃
  • 구름많음고창16.1℃
  • 박무창원10.7℃
  • 흐림임실10.5℃
  • 박무대구6.3℃
  • 흐림진도군16.9℃
  • 흐림철원8.9℃
  • 흐림춘천3.8℃
  • 흐림충주6.1℃
  • 박무북부산11.2℃
  • 흐림홍성13.3℃
  • 흐림보령13.0℃

공무원 유튜버 몇 명?…수익 발생시 겸직허가 신청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30 14:45:00
  • -
  • +
  • 인쇄

1-1.jpg
 
품위유지·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 의무 지키고 직무수행 지장 없어야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 표준지침()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63, 지방공무원은 75, 교원(사립학교 포함)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이며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이 발생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1월 중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