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에듀윌에 17차례 악성 비방 댓글 작성한 방 모 씨, 300만 원 배상 판결

  • 맑음의령군-9.9℃
  • 맑음산청-8.6℃
  • 맑음보성군-6.1℃
  • 맑음고흥-6.6℃
  • 맑음밀양-5.5℃
  • 맑음양평-7.1℃
  • 맑음인천-5.2℃
  • 맑음상주-7.5℃
  • 맑음춘천-9.0℃
  • 흐림금산-8.7℃
  • 맑음부여-7.9℃
  • 맑음북춘천-9.7℃
  • 맑음양산시-2.0℃
  • 맑음서산-6.2℃
  • 구름조금보령-5.4℃
  • 맑음구미-7.2℃
  • 맑음수원-6.8℃
  • 맑음의성-10.1℃
  • 맑음보은-8.6℃
  • 맑음부안-4.7℃
  • 맑음영덕-2.7℃
  • 맑음해남-7.3℃
  • 맑음서귀포4.1℃
  • 맑음영월-10.3℃
  • 맑음속초-3.0℃
  • 맑음청송군-11.2℃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8.9℃
  • 맑음장흥-5.1℃
  • 맑음동두천-9.1℃
  • 맑음태백-10.5℃
  • 맑음제천-10.4℃
  • 맑음울산-1.4℃
  • 맑음영천-8.1℃
  • 맑음목포-3.0℃
  • 맑음경주시-4.2℃
  • 맑음대전-6.2℃
  • 맑음대구-5.7℃
  • 맑음천안-8.4℃
  • 맑음서청주-7.3℃
  • 맑음정읍-6.6℃
  • 맑음고산4.2℃
  • 맑음임실-6.6℃
  • 맑음울진-3.3℃
  • 맑음부산0.8℃
  • 맑음강진군-5.2℃
  • 맑음철원-10.4℃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7.6℃
  • 맑음창원-0.8℃
  • 맑음여수0.7℃
  • 맑음군산-5.1℃
  • 맑음함양군-9.3℃
  • 맑음안동-9.4℃
  • 맑음진주-7.5℃
  • 맑음원주-7.6℃
  • 맑음이천-8.2℃
  • 맑음북창원-2.2℃
  • 맑음백령도-1.7℃
  • 맑음합천-7.6℃
  • 맑음통영-1.6℃
  • 맑음남해-1.2℃
  • 맑음문경-7.5℃
  • 맑음김해시-2.5℃
  • 맑음포항-1.1℃
  • 맑음북부산-5.5℃
  • 맑음거제-1.5℃
  • 맑음북강릉-2.3℃
  • 맑음홍성-7.3℃
  • 맑음남원-7.8℃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성산1.7℃
  • 구름조금흑산도3.0℃
  • 맑음순창군-7.4℃
  • 맑음강릉-2.0℃
  • 맑음장수-9.7℃
  • 구름조금제주2.3℃
  • 맑음광주-3.1℃
  • 맑음진도군-1.2℃
  • 맑음영주-9.2℃
  • 맑음영광군-4.3℃
  • 맑음추풍령-9.6℃
  • 맑음청주-5.6℃
  • 구름조금강화-7.9℃
  • 맑음광양시-2.4℃
  • 맑음거창-10.3℃
  • 맑음봉화-11.1℃
  • 맑음정선군-10.1℃
  • 맑음고창군-4.2℃
  • 맑음세종-6.7℃
  • 맑음전주-5.6℃
  • 맑음서울-5.7℃
  • 맑음충주-8.9℃
  • 맑음대관령-13.7℃
  • 맑음완도-2.4℃
  • 맑음파주-9.3℃
  • 맑음동해-2.7℃

에듀윌에 17차례 악성 비방 댓글 작성한 방 모 씨, 300만 원 배상 판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31 10:08:00
  • -
  • +
  • 인쇄
에듀윌_공무원수험신문_191231.jpg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기사에 악성 비방 댓글을 남긴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방 씨는 지난 2018년 6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방 씨의 비방 댓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에듀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며,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네이버 인터넷 기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교육과 학원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에듀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에듀윌은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에듀윌 전 직원인 방 모씨는 에듀윌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에듀윌을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남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