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책임성 및 윤리성 강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흐림의성3.3℃
  • 구름많음부여3.5℃
  • 박무수원4.9℃
  • 구름많음충주4.1℃
  • 박무홍성6.8℃
  • 흐림거창2.8℃
  • 흐림흑산도10.1℃
  • 흐림남원6.2℃
  • 구름많음임실5.5℃
  • 천둥번개울릉도8.4℃
  • 구름많음진주4.6℃
  • 박무청주6.9℃
  • 맑음산청3.9℃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밀양5.1℃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영광군6.6℃
  • 흐림포항7.5℃
  • 구름많음천안5.2℃
  • 구름많음창원6.4℃
  • 구름많음세종5.7℃
  • 구름많음광양시7.3℃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강릉6.1℃
  • 박무안동1.2℃
  • 맑음해남6.1℃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완도7.3℃
  • 흐림서울4.9℃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파주2.4℃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부안7.9℃
  • 박무인천4.1℃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울진7.6℃
  • 구름많음북창원5.9℃
  • 흐림속초6.4℃
  • 구름많음남해6.6℃
  • 흐림군산5.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문경2.2℃
  • 박무여수8.1℃
  • 흐림보은3.6℃
  • 맑음강진군5.7℃
  • 박무목포7.8℃
  • 흐림영월2.6℃
  • 구름많음의령군2.4℃
  • 흐림상주2.5℃
  • 맑음장흥4.6℃
  • 흐림이천3.0℃
  • 맑음합천4.1℃
  • 흐림양산시6.8℃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함양군4.3℃
  • 비부산9.0℃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정읍7.5℃
  • 흐림철원1.4℃
  • 구름많음북강릉5.1℃
  • 흐림울산7.8℃
  • 구름많음거제7.5℃
  • 구름많음서청주4.1℃
  • 흐림원주3.1℃
  • 흐림광주7.6℃
  • 구름많음순천4.4℃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진도군9.3℃
  • 흐림동두천2.9℃
  • 흐림경주시4.9℃
  • 비제주13.4℃
  • 구름많음고흥5.4℃
  • 구름많음통영7.6℃
  • 안개북춘천1.0℃
  • 구름많음강화2.7℃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대관령0.3℃
  • 흐림김해시6.2℃
  • 박무전주7.3℃
  • 연무백령도5.9℃
  • 흐림동해7.4℃
  • 흐림영주2.3℃
  • 흐림태백3.4℃
  • 흐림보령7.4℃
  • 구름많음서산5.5℃
  • 박무대전6.2℃
  • 비북부산6.7℃
  • 비서귀포14.8℃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홍천1.4℃
  • 구름많음고창7.5℃
  • 흐림추풍령3.4℃
  • 구름많음영덕3.9℃

공인노무사 책임성 및 윤리성 강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3 15:03:00
  • -
  • +
  • 인쇄
공인노무사 책임성 강화.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9일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부 후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2회 이상 직무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즉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하였다.
 
또한,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강화되어 근로자와 기업 등이 더욱 양질의 노동관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