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전문가 총평_이윤대 변호사

  • 맑음북춘천21.4℃
  • 맑음서울23.6℃
  • 맑음보은18.4℃
  • 맑음성산25.7℃
  • 맑음부안24.1℃
  • 맑음대전23.0℃
  • 맑음원주20.7℃
  • 맑음거제23.0℃
  • 맑음세종22.4℃
  • 맑음수원23.9℃
  • 맑음구미21.7℃
  • 맑음전주24.8℃
  • 맑음제천15.7℃
  • 맑음김해시22.9℃
  • 맑음보성군21.1℃
  • 맑음이천19.8℃
  • 맑음영덕20.9℃
  • 맑음광양시22.4℃
  • 맑음통영22.8℃
  • 맑음포항23.6℃
  • 맑음밀양23.7℃
  • 맑음동해22.3℃
  • 맑음홍천19.3℃
  • 맑음장흥21.0℃
  • 맑음서귀포25.0℃
  • 맑음의성17.6℃
  • 맑음장수16.4℃
  • 맑음진도군20.7℃
  • 맑음금산21.2℃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보령24.5℃
  • 맑음해남20.9℃
  • 맑음추풍령16.8℃
  • 맑음동두천21.7℃
  • 맑음인천25.1℃
  • 맑음청주24.3℃
  • 맑음철원19.2℃
  • 맑음양산시23.7℃
  • 맑음충주21.0℃
  • 맑음속초20.9℃
  • 맑음순천17.6℃
  • 맑음고흥21.2℃
  • 맑음여수23.8℃
  • 맑음창원23.1℃
  • 맑음거창17.4℃
  • 맑음춘천20.1℃
  • 맑음고창군24.4℃
  • 맑음백령도24.5℃
  • 맑음완도22.5℃
  • 맑음양평23.0℃
  • 맑음안동19.7℃
  • 맑음부산23.3℃
  • 맑음의령군21.0℃
  • 맑음천안22.8℃
  • 맑음울진23.0℃
  • 맑음진주20.1℃
  • 맑음군산24.6℃
  • 맑음고창21.8℃
  • 맑음영광군22.0℃
  • 맑음서청주21.1℃
  • 맑음강릉20.8℃
  • 맑음부여23.0℃
  • 맑음정선군18.1℃
  • 흐림대관령16.8℃
  • 맑음강진군21.5℃
  • 맑음남해22.7℃
  • 맑음남원22.4℃
  • 맑음순창군23.5℃
  • 맑음목포24.6℃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북창원23.2℃
  • 흐림태백17.7℃
  • 맑음함양군17.6℃
  • 맑음파주21.5℃
  • 맑음홍성23.3℃
  • 맑음강화22.9℃
  • 맑음광주23.8℃
  • 맑음영월17.7℃
  • 맑음산청18.7℃
  • 맑음정읍22.8℃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대구21.0℃
  • 맑음북강릉21.4℃
  • 맑음임실19.3℃
  • 맑음북부산23.5℃
  • 맑음서산24.1℃
  • 맑음봉화17.4℃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영천18.9℃
  • 맑음상주19.1℃
  • 맑음합천18.8℃
  • 맑음청송군15.9℃
  • 맑음문경17.5℃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울산22.6℃
  • 맑음인제18.3℃
  • 맑음영주16.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전문가 총평_이윤대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16 17:20:00
  • -
  • +
  • 인쇄

이윤대 변호사.jpg▲ 메가로이어스 이윤대 변호사
  

총평

우선적으로 제9회 국제법시험의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기존 출제범위에서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국제법은ICJWTO패널에 의한 사례가 많지 않고 확실한 정답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응시자들이 논리정연하게 목차를 잡아서 기술만 한다면 당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문의 1

1번 문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무효사유 중 상대적 무효사유로 국내법위반에 관한 문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로 어렵지 않게 서술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참고목차)

I. 문제의 쟁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무효사유와 그 상대적 무효사유로서 국내법위반이 무효사유로 원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II. A국 주장의 타당성

1. 조약법의 무효사유의 의의

2. 조약법의 무효사유 46내지 53

3. 조약법의 무효사유 46조 국내법위반의 원용방법

4. 사안의 경우

III. 결론

기본적으로 국내법위반의 경우 헌법의 위반과 같이 국내법의 중요규정을 타국이 알 수 있는 정도라야 그 무효사유로 원용이 가능하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무효사유로 원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타당하다

 

위의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와 목차로 서술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문의 2

이 문제 또한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약이 발효되기 전 잠정기간동안 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의무로 하는 조약법 비엔나 협약 제 18조에 관한 문제로 이에 대해서 목차를 잡아서 쓴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목차)생략

 

1문의 3

유보의 허용가능성과 유보수락국과 이의국의 관계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로 목차를 잡아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조목차)

I. 문제의 쟁점

허용되지 않는 유보인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유보의 수락과 반대에 따른 국가간의 효력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II. B국과 A,C국의 관계

1. 유보의 의의

2. B국 유보의 허용여부

B국의 유보사항이 허용되지 않는 유보라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유보케이스를 보면 조약당사자 간주되어도 안되고 체약국도 수락해서도 안되고 수락자체가 조약위반 구성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즉 비엔나조약법에 관한 협약 제19조의 관문자체를 통과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안의 경우 B국의 유보는 감축시한과 감축량에 대한 유보로서 일단은 허용되는 유보라 판단된다.

 

3. 유보수락국과 이의국에 대한 효력관계

III. 결론

 

2문의1

국가책임문제 중 배상방법과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문제로 불의타 문제라 생각될 수 있지만 국제법 위법성조각사유의 경우 동의, 자위, 대응조치,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으로 하고 있고 사안의 경우 긴급피난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쓴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배상방법 또한 ILC(50)에서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 등을 기준으로 무력행사나 유엔헌장상의 기본적인권을 해하지 않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에 대한 두리섬 3년간의 감금조치가 인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참고 목차)생략

 

2문의2

국제경제법의 경우 최혜국대우조치와 내국민대우조치의 위반을 묻는 문제로 그 위반이 되는지 위반이 되지 않는지를 묻는 문제가 아님은 응시자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경제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응시자들의 논리를 묻는 것이지 최혜국대우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과 같은 문제를 여러 국제경제법 교수님들께 여쭈어보면 교수님들 답이 다르게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응시자분들은 이번 국제경제법 문제도 모의고사와 같이 기본적인 국제경제법의 목차를 따라서 썼다면 출제자의 의도했던 결과(최혜국 또는 내국민대우 위반)와는 무관하게 평균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상 목차

I. 문제의 쟁점

최혜국대우의 의의와 X국의 자동차산업육성법에 의한 조치가 A국에 비하여 B국에 불리한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별론으로 이것이 GATT20조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보겠다.

 

II. X국의 최혜국대우원칙 위반여부

1. GATT 1조의 의의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광범위하게 표현한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어떤 회원국이 타국이 원산지이거나 타국으로 향하는 물품에 대한 이익, 특권 등은 동종상품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회원국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2. 동종상품의 분류방법

3. 사안의 경우

IV. 결론

 

I. 문제의 쟁점

GATT3조 내국민대우 위반 그중에서도 GATT34항의 위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II. GATT3조 위반여부

1. 내국민대우의 의의

국내상품과 동등한 권리나 특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

2. 동종상품 및 직접경쟁상품의 분류방법

3. GATT34항 법률이나 규칙의 요건 위반여부

4. 사안의 경우

GATT34항의 법률을 수립하여 위장되게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과 자동차를 차별하는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판단된다.

 

III. 결론

수험생 여러분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시험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맘 졸이고 힘든 시간이 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까지 후회없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