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범죄사실’ 기재 항목, 변호사시험 결격사유 때문에?

  • 구름많음장수13.4℃
  • 구름많음고산15.6℃
  • 맑음울진8.6℃
  • 맑음대관령3.6℃
  • 흐림의령군12.4℃
  • 맑음천안11.7℃
  • 흐림경주시13.0℃
  • 맑음영덕8.5℃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양산시16.2℃
  • 맑음제천8.6℃
  • 흐림제주16.8℃
  • 맑음북강릉9.5℃
  • 흐림여수15.7℃
  • 흐림포항13.5℃
  • 흐림거창14.1℃
  • 흐림순창군15.1℃
  • 흐림서귀포17.6℃
  • 맑음추풍령9.6℃
  • 흐림진주14.0℃
  • 맑음서청주12.6℃
  • 흐림고창군14.0℃
  • 흐림부안12.5℃
  • 흐림대구13.5℃
  • 흐림남원15.6℃
  • 흐림김해시16.5℃
  • 흐림울산13.0℃
  • 맑음안동10.0℃
  • 구름많음보령10.1℃
  • 흐림목포15.0℃
  • 흐림영천10.7℃
  • 구름많음홍성11.4℃
  • 구름많음대전17.0℃
  • 맑음강릉10.7℃
  • 흐림거제15.4℃
  • 맑음원주15.6℃
  • 맑음봉화5.9℃
  • 흐림광주18.1℃
  • 흐림해남12.8℃
  • 구름많음군산10.4℃
  • 흐림북창원18.1℃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1.9℃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파주13.0℃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장흥12.7℃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서울16.9℃
  • 구름많음금산12.8℃
  • 구름많음태백6.2℃
  • 흐림부산15.6℃
  • 맑음춘천12.8℃
  • 흐림순천12.4℃
  • 구름많음정읍14.1℃
  • 구름많음인천14.9℃
  • 흐림함양군15.0℃
  • 맑음청송군7.3℃
  • 흐림북부산15.9℃
  • 맑음영월11.9℃
  • 구름많음의성8.9℃
  • 흐림밀양15.6℃
  • 구름많음고흥14.5℃
  • 구름많음성산17.0℃
  • 맑음청주18.2℃
  • 구름많음서산12.0℃
  • 구름많음강진군13.5℃
  • 맑음속초11.6℃
  • 맑음문경11.0℃
  • 맑음충주12.9℃
  • 맑음북춘천11.9℃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강화13.6℃
  • 맑음백령도12.6℃
  • 흐림통영16.4℃
  • 구름많음구미11.8℃
  • 흐림남해15.9℃
  • 구름많음보성군13.9℃
  • 구름많음양평14.2℃
  • 구름많음합천16.3℃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창원16.3℃
  • 맑음세종15.9℃
  • 맑음영주7.9℃
  • 구름많음동두천14.3℃
  • 흐림완도14.8℃
  • 흐림영광군13.0℃
  • 맑음상주12.4℃
  • 구름많음전주14.6℃
  • 맑음철원12.3℃
  • 맑음홍천13.5℃
  • 맑음인제10.0℃
  • 흐림산청15.5℃
  • 맑음이천15.2℃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보은13.1℃
  • 흐림진도군12.6℃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범죄사실’ 기재 항목, 변호사시험 결격사유 때문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2 11:3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범죄사실 기재 항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삭제해야
로스쿨.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6개 로스쿨 원장에게 로스쿨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는 “로스쿨 관련 진정사건 조사 중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9년 9월 30일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조사 결과, 로스쿨 7곳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교 로스쿨은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7개 로스쿨은 주요 이유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케 하는 것이며,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 기재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로스쿨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 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점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는 로스쿨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변호사시험법」 제6조 및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로스쿨에 입학할 자격이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 시 위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고, 입학 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위 기재 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로스쿨 입학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제시하게 되면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공지하는 효과가 있어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