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 약사에 대한 예비시험 도입,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은?

  • 맑음제천-2.3℃
  • 맑음문경3.7℃
  • 맑음여수7.5℃
  • 맑음광주5.5℃
  • 맑음북부산2.9℃
  • 흐림인천6.1℃
  • 흐림파주3.5℃
  • 흐림홍성3.8℃
  • 맑음의령군-1.3℃
  • 맑음춘천-0.2℃
  • 흐림양평3.1℃
  • 맑음장수-2.7℃
  • 맑음영덕8.9℃
  • 맑음대관령2.7℃
  • 맑음구미0.6℃
  • 맑음해남0.4℃
  • 흐림원주3.0℃
  • 흐림서청주-0.1℃
  • 흐림흑산도7.5℃
  • 맑음보은-0.1℃
  • 흐림청주4.8℃
  • 맑음영천-0.5℃
  • 맑음북창원6.6℃
  • 맑음진도군2.5℃
  • 맑음경주시1.3℃
  • 맑음동해9.2℃
  • 맑음금산0.6℃
  • 맑음순창군0.4℃
  • 맑음거창-1.1℃
  • 맑음완도6.7℃
  • 맑음안동0.8℃
  • 흐림대전3.7℃
  • 맑음장흥-0.1℃
  • 흐림전주5.7℃
  • 맑음산청0.2℃
  • 맑음합천0.3℃
  • 맑음포항8.8℃
  • 맑음천안0.6℃
  • 흐림군산
  • 맑음북춘천-0.9℃
  • 맑음정선군-2.5℃
  • 맑음남원1.6℃
  • 맑음북강릉8.1℃
  • 흐림철원4.6℃
  • 흐림부안5.1℃
  • 맑음울산8.1℃
  • 맑음충주-0.2℃
  • 흐림서산4.0℃
  • 맑음상주1.2℃
  • 흐림백령도4.9℃
  • 맑음함양군-1.6℃
  • 흐림서울7.5℃
  • 흐림목포6.6℃
  • 흐림고창군5.3℃
  • 맑음밀양0.6℃
  • 맑음김해시7.3℃
  • 맑음양산시3.6℃
  • 맑음의성-2.2℃
  • 맑음진주-0.2℃
  • 흐림정읍5.2℃
  • 흐림영월-0.5℃
  • 맑음남해4.3℃
  • 흐림홍천0.7℃
  • 연무대구2.4℃
  • 맑음봉화-3.7℃
  • 흐림고창4.3℃
  • 맑음울릉도9.6℃
  • 흐림강화4.3℃
  • 흐림수원3.1℃
  • 맑음추풍령2.9℃
  • 맑음보성군4.9℃
  • 맑음거제6.0℃
  • 맑음청송군-2.8℃
  • 맑음창원7.3℃
  • 흐림인제0.9℃
  • 흐림동두천4.5℃
  • 구름많음속초12.0℃
  • 맑음제주10.6℃
  • 흐림보령7.1℃
  • 맑음태백-0.2℃
  • 맑음고산11.9℃
  • 맑음강릉11.2℃
  • 맑음영주1.5℃
  • 맑음순천-0.4℃
  • 흐림이천2.8℃
  • 맑음임실-0.6℃
  • 맑음강진군2.8℃
  • 맑음광양시6.6℃
  • 맑음통영6.5℃
  • 흐림부여2.9℃
  • 흐림영광군3.0℃
  • 흐림세종3.9℃
  • 맑음서귀포10.5℃
  • 맑음성산10.3℃
  • 맑음울진9.8℃
  • 맑음부산11.0℃
  • 맑음고흥1.6℃

외국 약사에 대한 예비시험 도입,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2 14:42: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지난 2017년 2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 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 ▲합격 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하여는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도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운영 중인 것과 같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약사 예비시험은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