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안동14.1℃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양평17.4℃
  • 흐림고창14.4℃
  • 흐림거창15.7℃
  • 맑음제천12.1℃
  • 맑음대관령5.6℃
  • 흐림해남14.9℃
  • 맑음천안13.7℃
  • 흐림합천17.8℃
  • 맑음금산14.2℃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여수16.3℃
  • 맑음백령도12.2℃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철원14.8℃
  • 맑음서산12.6℃
  • 맑음대전19.0℃
  • 맑음상주15.0℃
  • 맑음파주12.4℃
  • 맑음영월14.9℃
  • 흐림광주19.2℃
  • 구름많음영덕10.1℃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경주시13.5℃
  • 흐림제주16.6℃
  • 흐림고창군15.0℃
  • 흐림흑산도13.8℃
  • 맑음북강릉10.2℃
  • 맑음세종18.1℃
  • 맑음부여14.3℃
  • 맑음청주19.9℃
  • 맑음강화13.0℃
  • 맑음홍성14.0℃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인제12.3℃
  • 흐림거제16.3℃
  • 흐림순천13.0℃
  • 맑음수원13.3℃
  • 구름많음구미13.4℃
  • 흐림강진군15.7℃
  • 흐림진도군14.2℃
  • 맑음보은14.8℃
  • 흐림보성군13.9℃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인천15.9℃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정선군10.3℃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부안13.4℃
  • 흐림영천13.1℃
  • 흐림목포15.5℃
  • 구름많음장수14.7℃
  • 맑음문경12.9℃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서청주15.4℃
  • 맑음원주19.4℃
  • 흐림포항13.6℃
  • 맑음충주14.8℃
  • 맑음보령11.5℃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북창원19.3℃
  • 흐림남해16.5℃
  • 맑음봉화8.5℃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서귀포17.8℃
  • 맑음강릉12.5℃
  • 흐림순창군16.3℃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북춘천15.0℃
  • 흐림광양시16.8℃
  • 흐림밀양16.9℃
  • 흐림장흥14.3℃
  • 맑음영주10.5℃
  • 흐림완도15.7℃
  • 흐림통영16.8℃
  • 구름많음서울18.3℃
  • 맑음추풍령13.6℃
  • 흐림영광군14.8℃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산청16.8℃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동해11.7℃
  • 흐림양산시16.8℃
  • 흐림성산16.6℃
  • 맑음의령군14.8℃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의성11.1℃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북부산16.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8 11:0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요청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고, 경찰이 수사의 세계에서 좀체 독립행위를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 후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제20회 인권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수사권 조정과 인권'이라는 논문을 공개발표했고, 이 글은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직권게재됐다.
 
필자의 위와 같은 지적에 공감한 경찰청이 2019. 12. 3.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하여(정확히는 법안에 대한 검찰의 수정요구에 대해), "검찰은 절대 선이고, 경찰은 검찰지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사건 말아먹는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란 말이냐"라는 격앙된 표현을 했다고 한다(방식은 2019. 12. 5. 경찰청 기자 간담회). 필자의 지적이 정확히 반영된 표현이다.
 
2020. 1. 13.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경찰의 수십년 원통함이 풀렸을 것으로 안다. 다만 경찰도 검찰과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권을 신봉하면 같은 처지가 될 것이므로, 수사권을 조심스레 사용하길 바란다.
 
​필자의 위 논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검경수사권조정 #수사권조정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 #수사지휘폐지 #경찰수사종결권 #검찰직접수사축소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변호사회 #인권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지 #형평과정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