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 맑음순천10.3℃
  • 맑음의성6.7℃
  • 구름많음통영12.9℃
  • 맑음보령12.1℃
  • 맑음봉화6.0℃
  • 맑음순창군10.3℃
  • 구름많음목포14.3℃
  • 구름많음강릉14.1℃
  • 맑음경주시9.3℃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울진13.0℃
  • 맑음전주12.4℃
  • 맑음대구9.5℃
  • 맑음강진군11.0℃
  • 맑음추풍령5.5℃
  • 맑음서산10.5℃
  • 맑음영주3.6℃
  • 맑음대전9.0℃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북춘천0.5℃
  • 맑음합천7.4℃
  • 맑음양평4.2℃
  • 맑음거창7.5℃
  • 구름조금여수13.3℃
  • 맑음인천9.4℃
  • 구름조금성산14.9℃
  • 맑음춘천1.5℃
  • 맑음문경4.1℃
  • 맑음북창원12.5℃
  • 맑음임실9.2℃
  • 맑음고창군10.8℃
  • 흐림인제3.0℃
  • 흐림정선군2.7℃
  • 맑음보성군10.2℃
  • 구름많음제주16.0℃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부안11.4℃
  • 맑음밀양9.7℃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영광군13.3℃
  • 맑음광주14.3℃
  • 맑음군산11.6℃
  • 박무백령도9.0℃
  • 맑음울산13.6℃
  • 맑음구미6.3℃
  • 맑음원주2.9℃
  • 맑음홍성11.8℃
  • 맑음영덕11.1℃
  • 흐림강화7.5℃
  • 맑음보은6.5℃
  • 맑음안동6.8℃
  • 맑음서울7.7℃
  • 연무청주8.0℃
  • 맑음고창12.8℃
  • 맑음홍천1.2℃
  • 맑음대관령6.0℃
  • 맑음양산시10.7℃
  • 흐림속초13.2℃
  • 맑음정읍12.2℃
  • 맑음금산8.3℃
  • 맑음산청6.7℃
  • 맑음함양군5.9℃
  • 맑음세종7.6℃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장흥11.2℃
  • 맑음동두천6.0℃
  • 맑음장수8.2℃
  • 맑음광양시12.4℃
  • 맑음천안7.6℃
  • 맑음서청주4.9℃
  • 맑음남해10.1℃
  • 맑음청송군7.1℃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수원8.3℃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의령군7.5℃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상주5.9℃
  • 구름많음진도군12.5℃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8.9℃
  • 흐림제천1.9℃
  • 맑음이천2.9℃
  • 맑음태백7.8℃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고흥9.8℃
  • 맑음김해시12.7℃
  • 맑음영천8.3℃
  • 맑음북부산11.5℃
  • 맑음남원11.3℃
  • 구름조금창원12.1℃
  • 구름많음동해13.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6 13:4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필자는 전일(前日)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반려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2020. 3. 5). 단정적인 의견이 아닌, 압수 요건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하였다.
 
'우선 서울시장의 고발내용과 같은 살인·(중상해 내지) 상해죄가 압수의 범죄혐의라면, 이는 범죄혐의가 불충분하거나 뜻밖이라 보강수사 없이 바로 압수함이 부당하다. 다음으로,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한 대구시장의 고발 건은 이미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대구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의 명단과 지역 신천지가 내어준 명단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발견됐다고 하므로, 범죄혐의가 일응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와 압수목적물과의 관련성이 추가로 요구되고, 관련성이 있거나 높다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답변요지다.
 
그리고 '압수목적물이 교인명단 관련 장부인 한 이는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압수·수색영장 신청단계에서 요구되는 범죄혐의는 증명될 것을 요하지 않고, 소명될 것만을 요한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했다.
 
필자의 위 답변은 압수·수색의 법적 요건을 토대로 상식에 부합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일종의 법적 자문의 성질을 띤다.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시한 상태인데, 고의성 여부, 역학조사 방해행위의 특정 여부와 관련 경찰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시장은 검찰의 두 차례 영장반려에 유감을 표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천주현 #천주현변호사 #압수수색요건 #영장반려 #범죄혐의 #증명 #소명 #관련성 #본건수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