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우려된다”

  • 맑음청송군16.9℃
  • 맑음부산23.9℃
  • 맑음철원22.1℃
  • 맑음창원23.9℃
  • 맑음북춘천22.8℃
  • 맑음광양시23.9℃
  • 맑음북부산23.8℃
  • 흐림태백17.8℃
  • 맑음김해시23.5℃
  • 맑음장흥22.1℃
  • 맑음세종24.8℃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합천20.5℃
  • 맑음광주25.9℃
  • 맑음상주22.4℃
  • 맑음서산25.5℃
  • 맑음서울25.1℃
  • 맑음통영23.5℃
  • 맑음양평24.4℃
  • 맑음장수20.4℃
  • 맑음산청21.3℃
  • 맑음홍천21.7℃
  • 맑음금산23.8℃
  • 맑음강릉20.5℃
  • 맑음의성19.7℃
  • 맑음정선군18.8℃
  • 맑음목포25.4℃
  • 맑음함양군20.8℃
  • 맑음춘천22.8℃
  • 맑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속초20.6℃
  • 맑음영주18.0℃
  • 맑음홍성23.7℃
  • 맑음의령군21.3℃
  • 맑음고창22.0℃
  • 맑음제천17.7℃
  • 맑음남해24.6℃
  • 맑음백령도23.2℃
  • 흐림대관령16.7℃
  • 맑음영천21.2℃
  • 맑음울산23.0℃
  • 맑음영월20.6℃
  • 맑음울릉도22.6℃
  • 맑음고창군21.2℃
  • 맑음부안23.3℃
  • 맑음천안25.0℃
  • 맑음포항24.4℃
  • 맑음순창군23.0℃
  • 맑음동해22.2℃
  • 맑음보성군21.9℃
  • 맑음진주23.0℃
  • 맑음영광군22.7℃
  • 맑음대구22.5℃
  • 맑음제주25.2℃
  • 맑음완도23.8℃
  • 맑음파주22.8℃
  • 맑음전주24.9℃
  • 맑음추풍령18.3℃
  • 맑음청주26.2℃
  • 맑음군산25.2℃
  • 맑음남원23.8℃
  • 맑음보은21.3℃
  • 맑음성산25.8℃
  • 맑음안동20.8℃
  • 맑음구미23.2℃
  • 맑음울진23.2℃
  • 맑음강화24.0℃
  • 맑음북창원23.8℃
  • 맑음영덕21.1℃
  • 맑음북강릉19.5℃
  • 맑음문경19.2℃
  • 맑음거제23.5℃
  • 맑음수원25.2℃
  • 맑음정읍23.1℃
  • 맑음보령23.9℃
  • 맑음서청주22.8℃
  • 맑음인제19.5℃
  • 맑음양산시24.0℃
  • 맑음여수25.1℃
  • 맑음부여22.4℃
  • 맑음인천26.5℃
  • 맑음거창20.3℃
  • 맑음밀양24.1℃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이천22.5℃
  • 맑음동두천23.5℃
  • 맑음충주23.2℃
  • 맑음순천18.9℃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해남22.4℃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대전24.6℃
  • 맑음서귀포25.3℃
  • 맑음봉화16.9℃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원주22.9℃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우려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15:25: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인궈위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귄위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감염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 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 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확진 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보건당국은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감안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