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경력자 1차 시험 면제신청 3월 31일까지

  • 맑음부안18.4℃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여수20.0℃
  • 구름많음춘천15.8℃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상주18.0℃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의성17.5℃
  • 맑음강진군19.6℃
  • 맑음포항21.8℃
  • 맑음제천16.0℃
  • 맑음장수13.8℃
  • 맑음천안17.6℃
  • 맑음해남19.2℃
  • 맑음동해22.9℃
  • 맑음고창20.0℃
  • 흐림흑산도18.7℃
  • 맑음서울19.2℃
  • 맑음이천17.4℃
  • 맑음보령18.9℃
  • 맑음목포19.7℃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서청주16.8℃
  • 맑음수원18.3℃
  • 맑음거창16.5℃
  • 맑음세종17.6℃
  • 맑음부여16.7℃
  • 흐림고산19.1℃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영주16.8℃
  • 맑음전주19.9℃
  • 맑음영광군17.7℃
  • 맑음완도21.8℃
  • 맑음동두천17.4℃
  • 맑음보성군19.3℃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홍천15.1℃
  • 맑음홍성18.2℃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정선군12.0℃
  • 맑음고창군
  • 맑음금산16.1℃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인제14.3℃
  • 맑음강릉21.1℃
  • 맑음대구20.4℃
  • 맑음문경18.0℃
  • 맑음봉화15.2℃
  • 맑음합천17.2℃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남해19.4℃
  • 맑음추풍령17.9℃
  • 맑음진주18.6℃
  • 맑음남원18.1℃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김해시20.8℃
  • 맑음양평16.9℃
  • 맑음영월15.1℃
  • 맑음임실17.0℃
  • 맑음인천18.9℃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속초22.5℃
  • 안개백령도14.3℃
  • 맑음고흥19.2℃
  • 맑음양산시22.7℃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영천18.4℃
  • 맑음대관령14.5℃
  • 맑음군산18.1℃
  • 맑음울산22.0℃
  • 맑음부산24.1℃
  • 맑음구미19.1℃
  • 맑음광주19.6℃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밀양19.4℃
  • 맑음북부산21.1℃
  • 맑음울진21.7℃
  • 맑음경주시20.0℃
  • 맑음태백15.9℃
  • 맑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창원21.6℃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원주17.2℃
  • 맑음안동17.7℃
  • 맑음의령군18.9℃
  • 맑음북창원22.4℃
  • 맑음산청16.6℃
  • 맑음함양군16.7℃
  • 맑음서산19.4℃
  • 맑음울릉도21.4℃
  • 맑음강화16.2℃

공인회계사 시험, 경력자 1차 시험 면제신청 3월 31일까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20 14:31: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회계업무 경력으로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경력자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경력자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인쇄본과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3월 23일부터 31일 18시까지이다.

 

image01.jpg▲ 금융감독원 자료제공
 

신청서 작성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 부서, 직위, 직급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추가」를 클릭하여 각각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다만,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만 입력한다.

 

제출서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직급별 및 부서별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기관 대표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동 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직제규정은 해당기관의 직급 체계 및 승진소요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은 경력증명서 중 면제대상 직급 및 기간에 해당하는 부서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무분장 규정으로 신청자 근무당시 규정이다. 별도 양식이 없으며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역시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완서류가 기한 경과 후 도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며 “1차 시험 면제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각 기관별로 사전 통보 없이 공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경력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