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사례

  • 구름많음동두천15.7℃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부여14.3℃
  • 흐림거제16.3℃
  • 흐림장흥14.3℃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7℃
  • 맑음홍성14.0℃
  • 맑음보은14.8℃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북부산16.7℃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북강릉10.2℃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세종18.1℃
  • 구름많음임실15.3℃
  • 맑음의성11.1℃
  • 구름많음장수14.7℃
  • 흐림광양시16.8℃
  • 맑음대전19.0℃
  • 구름많음함양군16.5℃
  • 맑음의령군14.8℃
  • 맑음안동14.1℃
  • 구름많음속초11.4℃
  • 흐림고창14.4℃
  • 맑음영월14.9℃
  • 맑음추풍령13.6℃
  • 흐림제주16.6℃
  • 흐림순천13.0℃
  • 구름많음구미13.4℃
  • 맑음원주19.4℃
  • 흐림순창군16.3℃
  • 맑음강릉12.5℃
  • 맑음태백7.8℃
  • 맑음강화13.0℃
  • 흐림흑산도13.8℃
  • 구름많음서울18.3℃
  • 맑음영주10.5℃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창원17.0℃
  • 맑음군산12.9℃
  • 맑음서청주15.4℃
  • 맑음백령도12.2℃
  • 흐림영광군14.8℃
  • 맑음정선군10.3℃
  • 흐림영천13.1℃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울산13.5℃
  • 흐림밀양16.9℃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천안13.7℃
  • 맑음문경12.9℃
  • 맑음보령11.5℃
  • 흐림양산시16.8℃
  • 흐림광주19.2℃
  • 맑음제천12.1℃
  • 맑음봉화8.5℃
  • 맑음청주19.9℃
  • 구름많음청송군9.9℃
  • 흐림경주시13.5℃
  • 구름많음서귀포17.8℃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강진군15.7℃
  • 흐림대구14.4℃
  • 흐림진도군14.2℃
  • 맑음인천15.9℃
  • 흐림통영16.8℃
  • 흐림남해16.5℃
  • 흐림보성군13.9℃
  • 흐림포항13.6℃
  • 흐림완도15.7℃
  • 흐림목포15.5℃
  • 흐림고창군15.0℃
  • 흐림여수16.3℃
  • 맑음동해11.7℃
  • 맑음충주14.8℃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대관령5.6℃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울진10.3℃
  • 흐림거창15.7℃
  • 구름많음인제12.3℃
  • 구름많음북춘천15.0℃
  • 흐림합천17.8℃
  • 흐림해남14.9℃
  • 맑음서산12.6℃
  • 맑음홍천16.6℃
  • 맑음전주16.6℃
  • 맑음수원13.3℃
  • 맑음파주12.4℃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사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6 09:31:00
  • -
  • +
  • 인쇄
이동춘 변호사.jpg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사례
-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국회의원인 甲은 식당에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대학생 20명, 동료 국회의원, 甲의 보좌관 및 비서 등과 뒤풀이 회식을 갖게 되었다. 회식 도중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여대생 2명에게 기자가 낫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A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甲의 발언은 이틀 뒤 신문에 게재되었고, 甲은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었다.
 
이 사안에서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요건,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특정이 쟁점이 되었다.
 
2. 원심 및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은 甲이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B연합회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각 모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의 이 사건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이라는 집단으로 표시되었고 B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의 수가 295명에 이르지만, 甲의 지위와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표현 내용, 여성 아나운서 집단과 피해자들의 업무의 특수성, 피해자들에 대한 일반의 관심 그리고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발언의 표현 내용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의 위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집단의 개별구성원, 적어도 B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중략) 甲의 이 사건 발언은 비록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위 발언으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어서 그 생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된 발언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집단표시에 의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집단이 특정되고 그 구성원의 수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예외를 인정하는 평균적 판단이 아니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아나운서라는 집단이 어느 정도 특정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발언의 경위와 상대방,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등을 고려할 경우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이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1년 11월 24일 관련 민사사건(아나운서들이 甲을 상대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심에서는 甲의 위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에서 원고들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2012년 8월 14일 종결되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