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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억울한 노동자 무료 지원 ‘노동권리보호관’ 65명으로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27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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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급여 280만 원 미만 노동자 대상, 상담~구제절차안내~행정소송 대행

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밀착 구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빌딩경비원 A씨는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쉰 적이 없었고, 입주자들과의 주차 관련 마찰도 잦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와중 휴일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경비업체는 작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산재를 신청해 주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치료비 때문에 살길이 막막하던 와중에 노동권리보호관을 알게 됐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제절차를 진행해 마침내 산재 인정을 받고 치료비와 휴업수당을 받게 됐다.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B군은 배달을 나갔다 사고가 나서 바로 가게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오토바이수리비와 지각 벌금을 청구 당했다. 또한 업체는 일하다 B군이 실수해서 닭튀김 기계가 고장냈다며 수리비도 요구했다. 구제받을 길이 없어 억울해만 하고 있던 B군은 노동권리보호관의 도움으로 밀린 주휴수당과 불합리하게 깎였던 월급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월 평균 급여 28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해 법적 권리를 되찾아 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와 같은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노동권리 보호관’을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건에 가까운 구제 및 지원을 완료했다.

 

임기는 2년이며, ’16년 40명(1기)을 시작으로 ’18년에는 50명(2기)을 위촉했다. 3기 노동권리보호관은 27일(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가까운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 자치구)’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지원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200만 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 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 65명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16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구성했다. 바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련 문의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120다산콜,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노동자를 위한 종합지원공간인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별 센터는 2021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에 확대 설치해 지역중심 밀착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무급휴직, 휴가 강요, 휴업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코로나 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도 꾸려 원스톱 전담지원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박동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라며 “적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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