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 맑음상주13.7℃
  • 흐림대구13.9℃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울산13.3℃
  • 흐림부산15.7℃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남해16.6℃
  • 연무홍성12.0℃
  • 흐림광주18.5℃
  • 구름많음의성9.8℃
  • 흐림함양군15.3℃
  • 맑음서청주14.5℃
  • 맑음강릉11.5℃
  • 맑음문경12.1℃
  • 맑음춘천14.6℃
  • 맑음영월13.6℃
  • 맑음청주19.3℃
  • 구름많음포항13.3℃
  • 구름많음해남14.4℃
  • 맑음인천15.8℃
  • 흐림광양시17.4℃
  • 흐림강진군15.1℃
  • 맑음수원12.9℃
  • 흐림보성군13.8℃
  • 흐림정읍14.8℃
  • 흐림경주시13.0℃
  • 맑음대관령4.4℃
  • 맑음울진9.3℃
  • 맑음봉화6.9℃
  • 맑음제천10.7℃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영주9.4℃
  • 맑음대전17.9℃
  • 맑음금산13.1℃
  • 맑음부여12.9℃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의령군12.7℃
  • 흐림남원15.8℃
  • 흐림영광군14.1℃
  • 흐림성산16.8℃
  • 맑음충주13.1℃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원주17.9℃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진도군13.8℃
  • 구름많음양산시16.5℃
  • 맑음청송군8.5℃
  • 맑음인제10.9℃
  • 흐림목포15.3℃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북강릉10.3℃
  • 맑음이천17.7℃
  • 흐림산청16.0℃
  • 맑음보령10.4℃
  • 맑음추풍령11.6℃
  • 맑음정선군9.2℃
  • 흐림거창14.5℃
  • 맑음동해10.6℃
  • 맑음군산11.2℃
  • 흐림고창14.1℃
  • 흐림거제15.9℃
  • 흐림창원16.7℃
  • 흐림순천12.6℃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장수13.8℃
  • 흐림고흥14.7℃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완도15.2℃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양평15.4℃
  • 맑음세종17.0℃
  • 맑음북부산15.9℃
  • 흐림여수16.0℃
  • 흐림순창군15.6℃
  • 맑음보은14.4℃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북춘천12.8℃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철원14.0℃
  • 맑음서산11.9℃
  • 흐림영천11.3℃
  • 흐림북창원18.7℃
  • 구름많음전주14.9℃
  • 흐림서귀포17.5℃
  • 맑음백령도13.8℃
  • 맑음속초11.4℃
  • 흐림장흥14.1℃
  • 흐림제주16.6℃
  • 맑음태백6.7℃
  • 맑음안동13.0℃
  • 맑음천안12.4℃
  • 흐림진주13.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06 10:0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적 함정수사,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가?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서 창안된 현실기술적 수사기법이나, 수사의 상당성과 신의칙, 비례칙에 비추어 함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의 판시 태도다.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수단, 방법, 대상자를 찾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된다고 볼 것이지만, 아무런 범행계획이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케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가 사술로 국민을 속이는 점에서 각 상당성과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성을 띤 국민을 모조리 찾아내 일망타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매수 애플리캐이션(어플)을 제작·배포하여 가입을 유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듯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체포에 나아가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 함정수사를 허용하자거나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하자는 일부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AI에 의한 성매수 사이트 적발과 입건(AI수사를 확립해 온라인 범행현장을 잡는 방법), 이미 성매수 범행을 결의하고 어플을 내려받아 접속해 여성아동을 물색 중이던 자에게 접근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방식은 허락된다고 볼 것이고, 이는 대법원의 일치된 기류다.
 
​요컨대 수사의 필요성만 강조될 경우 효과성 있는 수사방법은 모두 동원하게 됨으로써 인권이 경시되고, 법집행기관인 국가가 범죄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띠게 되므로 공권력 행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계를 넘는 함정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필자가 정리하여 제시한 과거 글은 다음과 같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함정수사위법성 #사술 #계략 #수사신의칙 #수사비례칙 #수사상당성 #수사필요성 #청와대국민청원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청소년성매수범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