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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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4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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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도입 이후 9,300건 심의해 879건 규제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19.3월)에 이어 ‘19년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고, 올해 6월까지 총 9,300건을 심의하여 879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자치단체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치법규 등록규제와 그간 주민이 건의했던 개선과제 등을 대상으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위원회에는 건의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또는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20.8월 기준 109곳 지자체)하여 규제개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제입증책임 방식으로 ①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②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제한 등 개선필요 규제 ③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정비하였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는 ▲제주도-푸드트럭의 광고물 표시 허용(‘20.6.10. 조례개정) ▲충북 진천-농업기계 임대사용 가능한 농업인 확대 (’20.6.30. 조례개정) ▲충북 옥천-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연내 개정 예정) ▲부산-사립초 입학선발수수료 미반환 개선 (’20.1.8. 조례개정) ▲경기 안양-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범위 확대 (‘20.5.18 조례개정) ▲전남 완도-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관리 의무 폐지 (‘20.9월 개정 예정) ▲전남 여수-공설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20.7.6 조례개정)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발굴된 조례·규칙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이 소관 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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