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 기재사항은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

  • 맑음추풍령6.6℃
  • 맑음고창7.7℃
  • 맑음보령6.6℃
  • 맑음여수10.6℃
  • 맑음고창군7.8℃
  • 맑음구미6.2℃
  • 맑음대전6.8℃
  • 맑음부산11.2℃
  • 맑음장수5.2℃
  • 맑음김해시10.8℃
  • 맑음양평3.9℃
  • 맑음거창7.6℃
  • 맑음안동7.1℃
  • 맑음강릉8.6℃
  • 맑음포항10.4℃
  • 흐림서귀포12.9℃
  • 구름조금춘천3.1℃
  • 맑음북창원10.7℃
  • 맑음울진9.3℃
  • 맑음대구9.7℃
  • 맑음광양시10.9℃
  • 맑음정읍7.3℃
  • 맑음서산6.4℃
  • 맑음부안6.8℃
  • 맑음울산10.1℃
  • 맑음충주4.4℃
  • 맑음서청주6.1℃
  • 맑음수원6.4℃
  • 맑음동두천4.2℃
  • 맑음보은6.9℃
  • 맑음북강릉5.7℃
  • 맑음태백4.4℃
  • 맑음봉화2.4℃
  • 맑음고산10.5℃
  • 맑음금산5.7℃
  • 맑음합천9.1℃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진주7.5℃
  • 맑음이천2.9℃
  • 맑음장흥8.7℃
  • 맑음제천3.1℃
  • 흐림백령도7.0℃
  • 맑음남해6.7℃
  • 맑음보성군8.6℃
  • 맑음서울6.3℃
  • 맑음의성5.6℃
  • 맑음파주4.5℃
  • 맑음밀양9.2℃
  • 맑음북부산10.7℃
  • 맑음울릉도8.9℃
  • 맑음부여6.8℃
  • 맑음원주3.9℃
  • 맑음순천7.0℃
  • 맑음상주8.3℃
  • 맑음속초6.9℃
  • 맑음목포8.0℃
  • 맑음의령군7.3℃
  • 맑음완도8.4℃
  • 맑음통영11.3℃
  • 맑음함양군8.0℃
  • 맑음진도군7.9℃
  • 맑음영월3.2℃
  • 맑음천안6.6℃
  • 맑음강화2.8℃
  • 맑음동해8.3℃
  • 맑음전주8.1℃
  • 맑음문경4.8℃
  • 맑음홍성5.5℃
  • 맑음대관령2.6℃
  • 맑음경주시8.3℃
  • 맑음영주4.2℃
  • 맑음강진군9.4℃
  • 맑음영천7.1℃
  • 맑음청주7.1℃
  • 맑음임실7.4℃
  • 맑음북춘천2.5℃
  • 맑음인천5.1℃
  • 맑음해남9.4℃
  • 맑음정선군4.3℃
  • 맑음양산시10.7℃
  • 맑음남원9.3℃
  • 맑음산청7.3℃
  • 맑음창원9.1℃
  • 맑음고흥8.1℃
  • 맑음순창군7.1℃
  • 맑음성산10.4℃
  • 맑음철원3.9℃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광군6.8℃
  • 맑음흑산도6.8℃
  • 맑음홍천2.3℃
  • 맑음제주10.9℃
  • 맑음영덕8.7℃
  • 맑음광주10.0℃
  • 맑음거제6.4℃
  • 맑음군산6.5℃
  • 맑음세종5.9℃

내년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 기재사항은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9 14:18:00
  • -
  • +
  • 인쇄
모바일 공무원증.jpg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20일부터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증도 시대 흐름에 발맞춘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 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라며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