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 맑음의성29.4℃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남원29.3℃
  • 맑음보령30.2℃
  • 맑음금산29.8℃
  • 맑음서울33.3℃
  • 구름많음강릉25.5℃
  • 맑음문경30.1℃
  • 맑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의령군29.8℃
  • 맑음보은28.8℃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고산29.1℃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북강릉24.8℃
  • 맑음충주31.1℃
  • 맑음천안30.3℃
  • 구름많음광양시30.1℃
  • 흐림태백20.4℃
  • 맑음영월28.7℃
  • 맑음원주31.0℃
  • 맑음영천26.1℃
  • 맑음강화31.1℃
  • 구름많음장수27.5℃
  • 맑음파주30.7℃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창원29.5℃
  • 맑음대전31.0℃
  • 맑음해남29.8℃
  • 맑음서산31.3℃
  • 맑음홍천29.0℃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서청주30.1℃
  • 맑음홍성30.5℃
  • 맑음봉화26.1℃
  • 맑음김해시29.9℃
  • 맑음철원29.3℃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산청29.0℃
  • 맑음상주30.1℃
  • 맑음부산27.9℃
  • 맑음청주31.3℃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고창군29.4℃
  • 구름많음장흥29.1℃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전주31.6℃
  • 구름많음밀양29.0℃
  • 맑음인천32.1℃
  • 맑음목포30.4℃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제주29.0℃
  • 맑음보성군29.4℃
  • 구름많음순천29.2℃
  • 맑음진도군29.0℃
  • 구름많음순창군30.2℃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영주28.5℃
  • 구름많음통영28.7℃
  • 맑음구미31.1℃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흑산도26.7℃
  • 흐림함양군29.7℃
  • 구름많음북부산28.5℃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북춘천27.5℃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울진24.6℃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부안29.8℃
  • 맑음추풍령27.5℃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진주30.2℃
  • 구름많음합천29.5℃
  • 맑음백령도27.5℃
  • 흐림대관령18.5℃
  • 맑음수원32.1℃
  • 맑음세종30.9℃
  • 맑음제천27.4℃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완도29.6℃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거창28.3℃
  • 구름많음영광군28.7℃
  • 맑음울릉도23.8℃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광주30.5℃
  • 구름많음성산27.6℃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30 15:3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sK2O9dbXEmM2EI.jpg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 경고장 발송

국회, 무자격 변리 행위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 13일 변리사회는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윕스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변리사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윕스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윕스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또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 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러한 영업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경고장에 따르면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기업)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한 김 모씨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