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 처리…MOU 체결

  • 맑음서울29.5℃
  • 흐림목포28.1℃
  • 맑음남원27.8℃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북부산25.9℃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창원27.3℃
  • 흐림북춘천25.8℃
  • 구름많음부산25.8℃
  • 맑음정읍28.2℃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의성25.8℃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장수23.1℃
  • 맑음대전28.2℃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경주시24.1℃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함양군27.8℃
  • 맑음영월24.4℃
  • 맑음부안27.4℃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강릉24.3℃
  • 맑음북강릉22.8℃
  • 맑음서청주27.5℃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광주28.5℃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울릉도22.9℃
  • 맑음양평27.4℃
  • 맑음진주28.5℃
  • 맑음보은26.3℃
  • 구름많음서산30.2℃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구미28.5℃
  • 맑음강화27.4℃
  • 맑음거창26.4℃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영광군26.1℃
  • 맑음부여26.4℃
  • 맑음인천30.4℃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백령도25.0℃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성산26.5℃
  • 맑음청주30.5℃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금산27.8℃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홍성29.5℃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철원26.3℃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대구25.3℃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북창원27.7℃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울진23.8℃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제천24.2℃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정선군22.0℃
  • 맑음흑산도24.5℃
  • 맑음세종27.2℃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수원29.9℃
  • 맑음천안27.6℃
  • 맑음동두천27.2℃
  • 흐림춘천26.1℃
  • 맑음추풍령24.3℃

변협·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 처리…MOU 체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07 13:36:00
  • -
  • +
  • 인쇄

대한변협보건복지부업무협약식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4일 포시즌스호텔 아라룸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비용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실무자들이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 복지부 조사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했다. 또 변협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변협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원활·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단을 제공해 법률지원을 한다. 또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동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상호 실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추가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500만 원 이하 소액 유류금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