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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법원도서관 업무협약, “법률지식정보 교류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1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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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201215법원도서관과의업무협약식(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법원도서관 열람실(법마루)에서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과 “법률지식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지식정보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판 및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법률지식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증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법원도서관은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및 연속간행물 등 자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단행본, 연속간행물 및 학술행사 자료집 제공 등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표]201215법원도서관과의업무협약식(2).JPG
 
대한변호사협회는 원활한 대출시스템 이용을 위해 법원도서관 측과 함께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 대출 시기, 범위 및 방식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변협 회원정보사이트에 별도 시스템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변협 사이트에 법원도서관 링크를 게시하여 법원도서관 판례판결정보 홈페이지 및 유튜브 법원도서관 채널에서 제공하는 대법원 주요 판결, 판례공보에 대한 오디오북 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많은 회원이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자책·오디오북 및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각종 재판 및 연구자료를 신속하고 편하게 접근하게 되어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회원의 재판 및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며, 대국민 사법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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