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성공적인 안착, 공동 대응 모색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완도20.9℃
  • 흐림태백14.3℃
  • 흐림철원20.5℃
  • 구름많음포항20.9℃
  • 구름많음남원21.9℃
  • 흐림북강릉19.4℃
  • 구름많음장수18.3℃
  • 흐림부산21.8℃
  • 맑음정읍21.5℃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산청21.8℃
  • 구름많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제천20.7℃
  • 비서울23.4℃
  • 흐림북부산22.7℃
  • 구름많음원주23.6℃
  • 흐림파주21.4℃
  • 흐림춘천22.2℃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영천19.8℃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창원22.8℃
  • 흐림북춘천22.5℃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구미23.4℃
  • 비인천23.2℃
  • 구름많음홍성21.1℃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고산21.3℃
  • 구름많음고흥20.9℃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진주19.8℃
  • 흐림인제19.1℃
  • 흐림동두천22.5℃
  • 맑음대전24.7℃
  • 구름많음천안20.8℃
  • 흐림대관령14.7℃
  • 구름많음순창군21.4℃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울진19.4℃
  • 맑음흑산도18.6℃
  • 흐림경주시19.4℃
  • 흐림백령도15.5℃
  • 흐림거제21.4℃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부여23.1℃
  • 흐림울산20.3℃
  • 구름많음의성19.0℃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목포21.9℃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합천22.3℃
  • 맑음문경21.1℃
  • 흐림속초20.1℃
  • 구름많음밀양22.8℃
  • 맑음영광군20.1℃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함양군22.4℃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서산20.5℃
  • 흐림강화22.0℃
  • 구름많음광양시22.2℃
  • 맑음부안20.6℃
  • 구름많음영덕16.9℃
  • 맑음금산23.1℃
  • 구름많음거창19.8℃
  • 흐림북창원23.2℃
  • 맑음청주26.2℃
  • 맑음고창군19.9℃
  • 구름많음세종22.9℃
  • 구름많음영주19.7℃
  • 흐림정선군17.9℃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제주22.1℃
  • 맑음추풍령19.9℃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상주22.3℃
  • 흐림서귀포22.4℃
  • 맑음보은23.1℃
  • 맑음고창20.0℃
  • 흐림홍천21.5℃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보성군22.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성공적인 안착, 공동 대응 모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1 14:38:00
  • -
  • +
  • 인쇄
1.jpg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좌담회 개최…법 개정 후 후속차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좌담회를 갖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좌담호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좌담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더욱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위원회는 “2021년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1.0시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30년은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라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또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라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