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경주시13.9℃
  • 흐림여수16.9℃
  • 흐림목포16.3℃
  • 흐림고흥15.4℃
  • 맑음안동16.3℃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함양군20.4℃
  • 맑음추풍령17.4℃
  • 흐림거창17.4℃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광주19.8℃
  • 흐림북부산17.8℃
  • 흐림진주17.0℃
  • 흐림해남15.2℃
  • 흐림창원18.4℃
  • 흐림장수17.1℃
  • 흐림장흥15.3℃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의령군17.0℃
  • 흐림울진12.3℃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고산16.3℃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동두천18.8℃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천안17.6℃
  • 맑음서청주18.7℃
  • 흐림울산14.3℃
  • 맑음북강릉11.8℃
  • 맑음대전21.9℃
  • 맑음보령15.2℃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보성군15.6℃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포항14.1℃
  • 맑음청송군12.3℃
  • 흐림밀양18.7℃
  • 맑음보은19.0℃
  • 맑음상주17.8℃
  • 흐림제주16.8℃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강화14.2℃
  • 맑음세종20.7℃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파주15.8℃
  • 맑음홍성16.1℃
  • 흐림임실18.2℃
  • 흐림남원19.2℃
  • 흐림서귀포18.2℃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합천19.1℃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순천14.6℃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의성14.9℃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3 09:1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위력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 편의점 업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아직 정식 채용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