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고창25.7℃
  • 맑음대전27.4℃
  • 맑음백령도23.9℃
  • 맑음서울27.8℃
  • 맑음영덕22.4℃
  • 맑음울릉도22.7℃
  • 맑음북강릉20.7℃
  • 맑음홍성27.6℃
  • 맑음대구24.4℃
  • 맑음서산27.5℃
  • 흐림강진군26.0℃
  • 흐림완도25.1℃
  • 맑음진주26.8℃
  • 맑음영월23.0℃
  • 맑음산청24.3℃
  • 맑음북창원26.3℃
  • 맑음서청주26.7℃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남원26.2℃
  • 맑음파주24.9℃
  • 맑음홍천24.9℃
  • 맑음영주22.8℃
  • 맑음안동24.1℃
  • 맑음세종26.2℃
  • 맑음동해23.6℃
  • 맑음충주26.2℃
  • 맑음포항24.6℃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정선군20.8℃
  • 맑음보령25.0℃
  • 맑음수원28.1℃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창원26.1℃
  • 흐림해남25.4℃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인제21.7℃
  • 맑음천안27.8℃
  • 맑음함양군24.7℃
  • 맑음밀양25.4℃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철원25.1℃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청주29.3℃
  • 맑음울진23.5℃
  • 흐림북춘천25.4℃
  • 맑음봉화21.2℃
  • 맑음상주25.6℃
  • 맑음군산28.2℃
  • 맑음제천22.3℃
  • 맑음문경24.2℃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보은25.3℃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순창군26.2℃
  • 맑음거창25.1℃
  • 맑음강릉23.8℃
  • 맑음흑산도23.8℃
  • 흐림춘천25.3℃
  • 맑음청송군21.7℃
  • 맑음강화26.2℃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장수20.9℃
  • 맑음인천29.3℃
  • 맑음부여24.9℃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임실23.8℃
  • 맑음양산시25.2℃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부안25.6℃
  • 맑음합천25.7℃
  • 맑음전주27.7℃
  • 맑음동두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영광군24.8℃
  • 맑음추풍령22.0℃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원주25.7℃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3 09:1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위력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 편의점 업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아직 정식 채용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