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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점검단,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 54건 적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05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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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1월 4일 기준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합동점검단 발표에 따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2단계가 내려진 非 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 등 주로 저녁·심야시간 적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및 영업장 내 취식 행위 및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았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여 예배당에 모여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되었고 재래시장 및 수산시장 등에서 거리두기 및 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수칙의 ‘현장 실천력’ 제고를 위해 별도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연장(1.3. →1.17.)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특히, 최근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확대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및 ‘시·군간 교차점검’ 등 시행 등을 통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로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빠른 시간내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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