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맑음부산23.0℃
  • 맑음영주15.9℃
  • 맑음고흥21.7℃
  • 맑음부여21.2℃
  • 맑음서울22.5℃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15.2℃
  • 맑음영덕22.5℃
  • 맑음밀양23.1℃
  • 맑음장흥21.0℃
  • 맑음통영22.0℃
  • 맑음함양군16.2℃
  • 맑음의성16.6℃
  • 맑음거창16.1℃
  • 맑음천안20.5℃
  • 맑음동해23.7℃
  • 맑음강화21.5℃
  • 맑음동두천20.1℃
  • 맑음상주17.7℃
  • 맑음완도23.2℃
  • 맑음원주19.3℃
  • 맑음세종20.7℃
  • 맑음창원23.1℃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21.4℃
  • 맑음인제16.5℃
  • 맑음양평20.3℃
  • 맑음남해22.3℃
  • 맑음광주22.5℃
  • 흐림울릉도23.0℃
  • 맑음남원21.3℃
  • 맑음거제22.5℃
  • 맑음수원22.3℃
  • 맑음청주22.5℃
  • 맑음영광군21.3℃
  • 맑음순천16.3℃
  • 맑음진도군20.2℃
  • 맑음순창군22.4℃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강진군21.4℃
  • 맑음청송군15.4℃
  • 흐림태백17.5℃
  • 맑음북강릉20.3℃
  • 맑음보은16.5℃
  • 맑음안동17.6℃
  • 맑음인천23.8℃
  • 맑음홍성21.0℃
  • 맑음영천17.5℃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정읍21.2℃
  • 맑음충주18.0℃
  • 맑음북부산23.1℃
  • 맑음봉화20.9℃
  • 맑음진주21.4℃
  • 맑음대전21.6℃
  • 맑음북창원22.7℃
  • 맑음군산22.7℃
  • 맑음북춘천17.7℃
  • 맑음합천17.5℃
  • 맑음강릉19.8℃
  • 맑음흑산도23.3℃
  • 맑음의령군20.2℃
  • 맑음광양시22.4℃
  • 맑음대구19.8℃
  • 맑음금산17.8℃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17.5℃
  • 맑음보령23.4℃
  • 맑음이천19.3℃
  • 맑음제주24.4℃
  • 맑음여수23.2℃
  • 맑음추풍령16.6℃
  • 맑음성산25.3℃
  • 맑음홍천17.8℃
  • 흐림대관령16.6℃
  • 맑음전주22.2℃
  • 맑음보성군20.7℃
  • 맑음서산22.5℃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산청17.1℃
  • 맑음속초20.7℃
  • 맑음문경16.5℃
  • 맑음백령도23.1℃
  • 맑음서청주19.2℃
  • 맑음영월16.7℃
  • 맑음고창군22.1℃
  • 맑음춘천18.2℃
  • 맑음해남20.5℃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양산시23.3℃
  • 맑음울산22.2℃
  • 맑음철원18.7℃
  • 맑음파주20.1℃
  • 맑음목포23.7℃
  • 맑음구미19.2℃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2 17:11: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