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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헌정 최초’ 출범, 김진욱 처장 취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22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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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가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21일 출범했다.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9년 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드디어 오늘 공수처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출범 행사는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만으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식은 21일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대회의실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오늘부터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그 가족이며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만들기 위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공수처를 이끌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한편, 취임식을 마치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출범에 기여한 공로가 크신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을 모시고 현판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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