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맑음임실23.8℃
  • 맑음속초24.3℃
  • 맑음금산26.5℃
  • 맑음진도군25.0℃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정읍26.4℃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흑산도23.8℃
  • 맑음정선군20.8℃
  • 맑음보은25.3℃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동두천26.4℃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보성군24.2℃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동해23.6℃
  • 맑음장수20.9℃
  • 맑음제천22.3℃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인천29.3℃
  • 맑음서산27.5℃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영덕22.4℃
  • 맑음진주26.8℃
  • 맑음수원28.1℃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1.7℃
  • 맑음합천25.7℃
  • 맑음거창25.1℃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영주22.8℃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북부산24.7℃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영월23.0℃
  • 흐림장흥25.2℃
  • 맑음부산24.9℃
  • 맑음충주26.2℃
  • 맑음고창25.7℃
  • 맑음대전27.4℃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천안27.8℃
  • 맑음상주25.6℃
  • 맑음홍천24.9℃
  • 맑음산청24.3℃
  • 맑음함양군24.7℃
  • 맑음양산시25.2℃
  • 맑음추풍령22.0℃
  • 흐림완도25.1℃
  • 맑음군산28.2℃
  • 맑음울진23.5℃
  • 맑음영광군24.8℃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북창원26.3℃
  • 흐림춘천25.3℃
  • 맑음홍성27.6℃
  • 맑음전주27.7℃
  • 맑음청주29.3℃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강릉23.8℃
  • 맑음의성24.3℃
  • 맑음순창군26.2℃
  • 맑음서청주26.7℃
  • 맑음안동24.1℃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서울27.8℃
  • 맑음밀양25.4℃
  • 맑음양평26.4℃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강화26.2℃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4.9℃
  • 맑음백령도23.9℃
  • 맑음청송군21.7℃
  • 맑음포항24.6℃
  • 맑음영천22.8℃
  • 맑음세종26.2℃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북강릉20.7℃
  • 구름많음대관령17.1℃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22 13:14:00
  • -
  • +
  • 인쇄

특허청.JPG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또는 특허청 유튜브(실시간 송출)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이 소개됐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 위치 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 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하여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했다. 그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 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 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