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유책 사유 입증을 위한 조력 꼭 받아야’

  • 맑음보령26.1℃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대전24.9℃
  • 맑음제천22.4℃
  • 맑음추풍령24.0℃
  • 맑음의령군25.6℃
  • 맑음세종23.8℃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합천25.4℃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대관령21.1℃
  • 맑음수원24.3℃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광양시25.5℃
  • 맑음상주25.0℃
  • 맑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함양군24.9℃
  • 맑음인천22.6℃
  • 맑음흑산도21.7℃
  • 맑음순창군25.5℃
  • 맑음서청주23.9℃
  • 맑음청송군26.3℃
  • 맑음군산24.3℃
  • 맑음홍천23.6℃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고창군
  • 맑음완도26.5℃
  • 맑음안동25.2℃
  • 맑음양평23.0℃
  • 맑음진도군25.7℃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영천25.1℃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울릉도22.8℃
  • 맑음원주25.0℃
  • 맑음진주25.2℃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많음파주22.0℃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제주25.5℃
  • 맑음충주24.6℃
  • 맑음남원25.6℃
  • 맑음춘천21.8℃
  • 맑음밀양26.8℃
  • 맑음북춘천21.7℃
  • 맑음임실25.1℃
  • 맑음대구25.2℃
  • 맑음목포24.2℃
  • 맑음청주24.6℃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보은23.4℃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의성26.7℃
  • 맑음철원22.2℃
  • 맑음봉화24.1℃
  • 맑음강화22.1℃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강릉26.0℃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영월23.9℃
  • 맑음산청24.9℃
  • 맑음순천24.6℃
  • 맑음서산25.0℃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영광군26.2℃
  • 맑음부안26.5℃
  • 맑음포항23.3℃
  • 맑음영덕24.3℃
  • 맑음광주26.9℃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거창24.2℃
  • 맑음북강릉25.5℃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영주23.8℃
  • 맑음정읍25.9℃
  • 맑음장수24.0℃
  • 흐림남해23.1℃
  • 맑음동해24.3℃
  • 맑음홍성24.0℃
  • 구름많음성산22.9℃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금산25.4℃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유책 사유 입증을 위한 조력 꼭 받아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5 10:00:00
  • -
  • +
  • 인쇄
참된 [7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부산경남이혼-5일 오전10시 예약송출.jpg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누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백년해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혼은 서로가 혼인생활 유지를 더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게 된다.

 

물론 두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다른 생활로 인해 진행하게 된다면 협의로 이혼할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해 유책 배우자가 누군지 가려야 한다. 이를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말한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위한 유책사유를 지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경우에도 유책사유에 속한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가 내 직계존속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생사가 불분명한지 3년 이상 됐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증거 및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을 시작하기 앞서 증거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유책사유는 배우자에게 존재해야 한다. 본인에게 존재할 경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유책주의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권리 자체가 없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음에도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유책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신이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를 생각해서 꼼꼼하게 어떤 증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불법 수집을 할 경우 재판에서는 사용조차 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히려 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증거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불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되면 재판부 차원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최다이혼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가 속해있는 곳이다. 유책 사유를 비롯한 이혼 소송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가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분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