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북춘천15.0℃
  • 맑음문경12.9℃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임실15.3℃
  • 맑음서산12.6℃
  • 맑음부여14.3℃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울릉도12.7℃
  • 구름많음함양군16.5℃
  • 흐림경주시13.5℃
  • 흐림양산시16.8℃
  • 흐림고창14.4℃
  • 맑음추풍령13.6℃
  • 맑음보은14.8℃
  • 맑음제천12.1℃
  • 맑음세종18.1℃
  • 구름많음진주14.1℃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상주15.0℃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김해시17.4℃
  • 흐림남해16.5℃
  • 구름많음남원16.6℃
  • 흐림장흥14.3℃
  • 흐림흑산도13.8℃
  • 맑음보령11.5℃
  • 구름많음구미13.4℃
  • 흐림여수16.3℃
  • 구름많음인제12.3℃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7℃
  • 구름많음서울18.3℃
  • 맑음북강릉10.2℃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대관령5.6℃
  • 맑음안동14.1℃
  • 맑음홍성14.0℃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8℃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장수14.7℃
  • 맑음원주19.4℃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부안13.4℃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6.9℃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영주10.5℃
  • 구름많음북부산16.7℃
  • 흐림강진군15.7℃
  • 맑음금산14.2℃
  • 흐림통영16.8℃
  • 구름많음영덕10.1℃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파주12.4℃
  • 흐림순천13.0℃
  • 맑음홍천16.6℃
  • 맑음의성11.1℃
  • 맑음백령도12.2℃
  • 맑음청주19.9℃
  • 맑음영월14.9℃
  • 맑음양평17.4℃
  • 맑음정선군10.3℃
  • 맑음대전19.0℃
  • 흐림영천13.1℃
  • 흐림고창군15.0℃
  • 흐림순창군16.3℃
  • 맑음태백7.8℃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울진10.3℃
  • 흐림포항13.6℃
  • 맑음천안13.7℃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산청16.8℃
  • 맑음봉화8.5℃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창원17.0℃
  • 흐림목포15.5℃
  • 흐림광주19.2℃
  • 흐림보성군13.9℃
  • 맑음의령군14.8℃
  • 흐림거창15.7℃
  • 맑음충주14.8℃
  • 맑음강화13.0℃
  • 흐림해남14.9℃
  • 맑음인천15.9℃
  • 흐림영광군14.8℃
  • 맑음전주16.6℃
  • 맑음수원13.3℃
  • 흐림광양시16.8℃
  • 구름많음청송군9.9℃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9 14:31: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qsvqIiOdAmX.jpg

권고 규정이었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방 의대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생 선발 시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넘었다.

 

지난 2월 17일, 18일 양일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했으며, 총 48건의 법률안 가운데,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소위는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으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