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시범운영…법무부, 제도 설명회 개최

  • 맑음춘천14.6℃
  • 맑음울진9.3℃
  • 맑음이천17.7℃
  • 흐림고창군14.3℃
  • 연무홍성12.0℃
  • 흐림광주18.5℃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거창14.5℃
  • 흐림고창14.1℃
  • 흐림보성군13.8℃
  • 맑음태백6.7℃
  • 흐림함양군15.3℃
  • 흐림진주13.9℃
  • 흐림성산16.8℃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동해10.6℃
  • 맑음대전17.9℃
  • 맑음인제10.9℃
  • 맑음문경12.1℃
  • 흐림북창원18.7℃
  • 흐림장흥14.1℃
  • 맑음금산13.1℃
  • 맑음홍천14.9℃
  • 맑음북부산15.9℃
  • 맑음속초11.4℃
  • 맑음양평15.4℃
  • 맑음안동13.0℃
  • 흐림영천11.3℃
  • 흐림창원16.7℃
  • 흐림진도군13.8℃
  • 맑음영월13.6℃
  • 구름많음의령군12.7℃
  • 흐림합천17.1℃
  • 맑음천안12.4℃
  • 흐림흑산도13.7℃
  • 흐림울산13.3℃
  • 맑음세종17.0℃
  • 구름많음서울17.6℃
  • 흐림고흥14.7℃
  • 맑음영주9.4℃
  • 구름많음의성9.8℃
  • 맑음대관령4.4℃
  • 맑음북춘천12.8℃
  • 맑음추풍령11.6℃
  • 흐림산청16.0℃
  • 흐림강진군15.1℃
  • 맑음청주19.3℃
  • 맑음부여12.9℃
  • 맑음강릉11.5℃
  • 구름많음파주11.3℃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대구13.9℃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보령10.4℃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광양시17.4℃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여수16.0℃
  • 흐림남원15.8℃
  • 흐림제주16.6℃
  • 맑음백령도13.8℃
  • 맑음충주13.1℃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수원12.9℃
  • 맑음원주17.9℃
  • 흐림순창군15.6℃
  • 흐림거제15.9℃
  • 흐림통영16.1℃
  • 흐림정읍14.8℃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밀양16.2℃
  • 흐림순천12.6℃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부산15.7℃
  • 맑음군산11.2℃
  • 맑음서청주14.5℃
  • 맑음제천10.7℃
  • 맑음인천15.8℃
  • 맑음보은14.4℃
  • 맑음봉화6.9℃
  • 흐림목포15.3℃
  • 흐림장수13.8℃
  • 맑음북강릉10.3℃
  • 맑음청송군8.5℃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영덕9.1℃
  • 맑음서산11.9℃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완도15.2℃
  • 맑음상주13.7℃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정선군9.2℃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시범운영…법무부, 제도 설명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12 14:1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오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1일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점검했다.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는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ETA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탑승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A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계기가 됐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이다.

 

법무부는 ETA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ETA관련 조항(제7조의3)을 신설했고, 약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는 시스템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5월~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키로 했다.

 

한편, 차규근 본부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ETA 신청, 심사 및 결과통보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시연에 참관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직원 및 업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