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반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확대, 교육위 법안소위 법안 처리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보은26.3℃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영광군26.1℃
  • 맑음파주26.7℃
  • 맑음구미28.5℃
  • 흐림목포28.1℃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추풍령24.3℃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밀양26.7℃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의성25.8℃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김해시25.8℃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부안27.4℃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부산25.8℃
  • 맑음영천23.8℃
  • 맑음남원27.8℃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원주27.7℃
  • 맑음금산27.8℃
  • 맑음진주28.5℃
  • 맑음충주27.8℃
  • 맑음청주30.5℃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산청26.8℃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포항24.8℃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영월24.4℃
  • 맑음대구25.3℃
  • 맑음장수23.1℃
  • 맑음대전28.2℃
  • 구름많음양산시26.1℃
  • 맑음거창26.4℃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북춘천25.8℃
  • 구름많음북부산25.9℃
  • 맑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경주시24.1℃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홍천25.8℃
  • 맑음양평27.4℃
  • 맑음인천30.4℃
  • 맑음울릉도22.9℃
  • 흐림춘천26.1℃
  • 맑음흑산도24.5℃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세종27.2℃
  • 구름많음광주28.5℃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속초24.6℃
  • 구름많음창원27.3℃
  • 맑음부여26.4℃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홍성29.5℃
  • 맑음정읍28.2℃
  • 맑음서청주27.5℃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강화27.4℃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울산23.7℃
  • 맑음서울29.5℃
  • 맑음군산28.3℃
  • 맑음임실26.3℃
  • 맑음제천24.2℃
  • 맑음안동25.2℃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2℃
  • 맑음합천27.1℃
  • 맑음천안27.6℃

일반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확대, 교육위 법안소위 법안 처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6 10:23: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mZj3Krf6bipBST6ItLZRL.jpg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확대, 전문·특수 대학원생은 추후 논의

자격 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 폐지, 개인파산자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4일과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13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은 폐지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부담 우려 및 일반 학자금 대출로도 학비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의 신중론이 제기되어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부터 세 차례에 걸친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되, 전문대학원생과 특수대학원생의 경우 제도 운영 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확대 여부를 논의해 나가기로 소위 위원들 간 의견을 모았다.

 

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근거를 신설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및 평생교육 종합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두며, ▲정확한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법안은 평생교육 사업 확대에 대한 정확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한차례 보류된 바 있었다. 조문만으로는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들 간 이견을 줄여 최종적으로는 개정안의 일부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밖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수가 1천여 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전담 보건교사가 부재한 경우도 많다. 한편, 지난해 시·도별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 8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