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혼소송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전주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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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전주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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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러가지 사유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부가 합의 하에 원만히 이혼 결정을 하면 좋지만, 대부분 이혼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법적 조력을 얻어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부부가 합의를 통해 하는 협의이혼과 ‘이혼 조정 신청’에 의한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다.

 

부부간 합의가 없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르는 결혼생활을 어떻게 유리하게 주장하느냐가 이혼소송의 중요한 점으로 작용한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혼 소송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의 책임을 묻는 귀책 사유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 840조에 의해 이혼 원인이 정확하게 명시 돼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일반적으로 귀책사유를 제공했다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양쪽 귀책사유가 있어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오랜기간 별거하는 등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때는 귀책사유가 있어도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쉽게 말해 이미 부부사이가 아니라고 판단될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귀책사유인 부정행위, 불륜, 폭력 등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런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혼인 소송에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주장으로 유리하게 이혼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주 이혼전문변호사 김은강 변호사는 “가정 폭행을 자주 저질렀다며 음성파일, 사진, 영상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대화나 문자 중에 자신이 폭행을 했음을 인정하는 문구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혼소송 하면서 형사사건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 전문 김은강 변호사는 “같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법리적인 주장은 다를 수 있어 이혼 소송과 형사사건 함께 진행할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랜드마크 김은강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랜드마크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의뢰인들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방병무청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의원, 전주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전주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주덕진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민사를 비롯해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어 폭넓은 상담 및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법률 소송에 휘말릴 때 다양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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