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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창원형사변호사와 살펴보는 ‘음주운전 피의자가 되었다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28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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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153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창원형사변호사- 바로송출 .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들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9,769건이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점차 줄어들며 2019년에 15,708건까지 감소했다가, 2020년에는 다시 20,863건으로 늘어나며 전년도 대비 8.1% 증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자는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상태이며, 실제로 2021년 4월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나들목 출구 등 76개소에서 일제히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4개 시·도 경찰청이 합동으로 경찰 병력과 순찰차를 동원하여 철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윤창호법 이후로는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도 매우 강화되었다.

 

2020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비율은 전체 단속 건수 대비 45.2%로, 전년도 대비 8.6%나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창호법 제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 또한 점점 냉담해지는 추세이며, 개인의 힘으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은 2021년 현재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음주운전 관련 법령이 완화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와 과거의 전과 이력에 따라 양형이 구형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는지,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보험사와 신속한 연계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따라 감형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재판에서의 유불리와 감경 사유, 변론의 방향성 등을 혼자 모두 판단하며 챙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창원법무법인 더도움의 이수경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강력범죄이지만, 사고로 이어질 경우 인명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성이 크다”라며 “만약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해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 피의자가 되었다면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우선시해야 감형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수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승소 경험을 쌓은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이다. 피고인을 죄인이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하며, 억울하게 엄벌을 받지 않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변론능력으로 SNS 등지에서 김해형사변호사추천 후기가 공유되는 등 훌륭한 평판을 자랑하는 여자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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