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예비법조인 대상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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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예비법조인 대상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7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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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여섯 번째인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6월 20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부터 6명까지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선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6월 21일에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과제가 공개된다.

 

이후 참가팀이 7월 11일까지 과제에 대한 서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은 8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7층 심판정 등에서 현장 경연방식으로 개최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앞으로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법조인인 법학 분야 대학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연대회를 마련했다”라며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8개 팀 모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이 수여되며, 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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