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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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16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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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이하 ‘개정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개정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라며 “해당 기관은 향후 인사혁신처장의 고시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며,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최재용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여느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선도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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