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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어렵지 않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무원시험과 다른 특성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0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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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문제은행식으로 매번 같은 문제가 순환 출제되는 운전면허시험도 시험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면 낙방한다. 반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합격한다.

 

이는 부동산교육기관 경록 합격생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골에서 태어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살아온 63세 장용수 공인중개사는 경록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시작한지 120일 만에 합격했다. 지금은 송파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장용수 공인중개사(경록 초단기 합격생)는 “교육기관을 잘 선택했다. 처음에는 내용이 생소해서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이 보고 있어서 차마 포기할 수 없었다. 하다 보니까 들을수록 흥미가 생겼고, 이해도 빨라졌다. 단순한 암기에서 벗어나 경록 교육프로그램에서 말한 대로 그냥 따라서 반복했는데 주요 핵심 내용이 자연스럽게 익혀졌다. 시험장에서 긴장만 안 했다면 전과목 고득점도 가능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록에서는 이렇듯 인상 깊은 합격 스토리를 가진 합격자들이 속출해 교육업계의 이목을 모았다.

 

특히 장용수 합격생은 부동산학의 개척자 ’김영진박사부동산학상‘ 중 영감을 주는 공인중개사 우수 진출자로 선정되어 지난달에 수상을 했다. 그의 초단기 합격 사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맞게 공부하면 누구나 빠르게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 공부를 이제야 하는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다. 바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필수지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록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일반 공무원시험, 외국어 공부와는 그 특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시험과목은 중·고등학교 교과목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학교공부의 연장인 것이다. 영어 등 어학도 학교수업의 연장이다. 반면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는 누구나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이고, 돈이 보이게 하는 실용지식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접근측면에서 같은 법(法)을 공부해도 사법시험(변호사)이나 공무원(행정고시)에서의 민법과 접근이 다르다. 사법시험은 소송 등을 위한 이른바 후생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공무원시험(행정고시)은 집행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공무원들도 성격이 다른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시 준비하지 않으면 낙방하기 쉽다.

 

시험내용측면에서도 공무원시험이나 사법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인 민법을 제외한 부동산학개론, 2차 과목인 부동산공법 및 세법, 부동산공법, 중개사법 등은 시험과목에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과정에서 법 공부는 부동산 실물지식과 함께 이론을 공부한다. 이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해당 과목의 대학 부동산학 교수진들이 제작한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십년의 교재저술 경력, 풍부한 부동산실무 경력, 풍부한 수험지도경력 3박자를 모두 갖춘 전문 교수진이 제작한 교재, 강의를 선택한다면 합격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요건들을 비교 선택할 안목이 없다면 부동산교육의 정통한 역사와 축적된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교재 저자진과 교수진의 약력을 통해 전문분야의 지도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란한 광고는 선택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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