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0인 이상 사업장,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부담 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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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부담 주면 안 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1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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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신체검사 비용.jpg


국민권익위,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토록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행정‧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단, 공무원 채용은 예외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21일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조치 하고, 이행이 안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가 행정·공공기관 309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79.6%인 246개 기관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3만~5만 원을 부담시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에서도 794명 중 534명(67.3%)이 “민간기업 구직 시 신체검사서를 냈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기간제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관련 안내서에 반영해 확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주가 신ㅊ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서비스하기로 했다”라며 “이 제도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연간 8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매년 260억 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은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 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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