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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 전면 개정 청원법...내년 말부터 온라인청원 신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12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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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시행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원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2020.12.22.)이 전면개정 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전부개정 된 청원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

 

먼저, 올해 12월 23일부터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2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 관련 규정 등이 마련된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내년말까지 구축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의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 12월 시행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공개청원과 관련한 의견수렴 방법과 공개기준 등이 마련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 사항은 공개로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한다.

 

한편,「청원법 시행령」제정과 함께 청원의 제출‧접수 및 결과 통지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청원법 시행규칙」도 제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법령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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