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맑음파주30.7℃
  • 맑음보성군29.4℃
  • 맑음백령도27.5℃
  • 맑음울진24.6℃
  • 구름많음장수27.5℃
  • 맑음세종30.9℃
  • 구름많음광주30.5℃
  • 구름많음의령군29.8℃
  • 맑음경주시26.1℃
  • 맑음보은28.8℃
  • 구름많음거제27.3℃
  • 맑음홍성30.5℃
  • 맑음보령30.2℃
  • 맑음인천32.1℃
  • 구름많음진주30.2℃
  • 맑음수원32.1℃
  • 맑음상주30.1℃
  • 맑음부여29.8℃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합천29.5℃
  • 구름많음북강릉24.8℃
  • 맑음대전31.0℃
  • 맑음금산29.8℃
  • 맑음김해시29.9℃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포항26.0℃
  • 맑음진도군29.0℃
  • 구름많음통영28.7℃
  • 맑음의성29.4℃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구미31.1℃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강화31.1℃
  • 구름많음북부산28.5℃
  • 구름많음고흥29.3℃
  • 흐림산청29.0℃
  • 구름많음고창군29.4℃
  • 맑음봉화26.1℃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남해29.2℃
  • 맑음서울33.3℃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서산31.3℃
  • 흐림대관령18.5℃
  • 구름많음창원29.5℃
  • 맑음영주28.5℃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흑산도26.7℃
  • 구름많음영광군28.7℃
  • 맑음충주31.1℃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순천29.2℃
  • 맑음천안30.3℃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거창28.3℃
  • 맑음영월28.7℃
  • 맑음추풍령27.5℃
  • 맑음목포30.4℃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고산29.1℃
  • 맑음철원29.3℃
  • 구름많음순창군30.2℃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부안29.8℃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북춘천27.5℃
  • 구름많음임실28.6℃
  • 흐림태백20.4℃
  • 맑음완도29.6℃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정읍31.8℃
  • 맑음제천27.4℃
  • 구름많음전주31.6℃
  • 구름많음양산시28.2℃
  • 흐림함양군29.7℃
  • 맑음문경30.1℃
  • 맑음청주31.3℃
  • 맑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서청주30.1℃
  • 흐림인제24.5℃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홍천29.0℃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강릉25.5℃
  • 맑음원주31.0℃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장흥29.1℃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17 13: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100에서 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참조).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했다.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