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추풍령14.6℃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영덕16.1℃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포항18.2℃
  • 구름많음의성16.3℃
  • 맑음제천14.1℃
  • 흐림홍천14.7℃
  • 흐림강진군20.3℃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남원17.8℃
  • 맑음파주14.6℃
  • 흐림영천16.6℃
  • 맑음이천15.5℃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금산16.4℃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창원20.3℃
  • 맑음서청주14.5℃
  • 흐림여수20.3℃
  • 흐림군산18.3℃
  • 맑음북강릉16.6℃
  • 안개안동16.6℃
  • 흐림광양시19.4℃
  • 흐림임실16.9℃
  • 흐림함양군18.0℃
  • 맑음대관령10.1℃
  • 맑음강릉18.1℃
  • 박무백령도17.6℃
  • 흐림해남20.7℃
  • 흐림서귀포23.5℃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청주17.6℃
  • 흐림목포19.8℃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문경14.5℃
  • 맑음속초17.3℃
  • 맑음서울17.6℃
  • 비제주23.3℃
  • 흐림진도군20.5℃
  • 맑음서산16.6℃
  • 흐림고흥19.9℃
  • 맑음원주15.3℃
  • 흐림광주20.0℃
  • 흐림의령군17.9℃
  • 흐림순창군18.1℃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울진15.9℃
  • 흐림부안18.3℃
  • 구름많음정선군15.1℃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9.7℃
  • 구름많음구미17.3℃
  • 구름많음부여16.7℃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완도20.8℃
  • 흐림밀양18.9℃
  • 흐림고산23.4℃
  • 흐림전주18.3℃
  • 구름많음영월15.6℃
  • 비흑산도20.5℃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북창원20.3℃
  • 흐림정읍18.0℃
  • 흐림울산17.5℃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거제19.6℃
  • 흐림북부산20.3℃
  • 박무홍성15.5℃
  • 구름많음양평16.2℃
  • 구름많음영주13.1℃
  • 흐림통영20.3℃
  • 흐림산청17.9℃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부산20.9℃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고창군18.4℃
  • 구름많음동해16.7℃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대구18.2℃
  • 흐림북춘천15.4℃
  • 맑음철원12.9℃
  • 흐림춘천15.9℃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17 13: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100에서 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참조).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했다.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