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 맑음보은18.6℃
  • 맑음양평19.3℃
  • 맑음보령22.6℃
  • 맑음의성20.8℃
  • 구름많음서울21.0℃
  • 맑음군산21.1℃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구미22.2℃
  • 맑음임실19.9℃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인천20.8℃
  • 맑음안동20.5℃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창원23.3℃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정선군16.3℃
  • 맑음합천20.8℃
  • 맑음영광군21.0℃
  • 맑음거창19.5℃
  • 구름많음북창원23.4℃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대구22.5℃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순창군20.2℃
  • 맑음고흥23.5℃
  • 맑음남원20.4℃
  • 맑음청주21.4℃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영천21.4℃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흑산도20.6℃
  • 맑음세종20.3℃
  • 맑음금산19.2℃
  • 맑음수원20.8℃
  • 맑음순천20.4℃
  • 맑음영월18.3℃
  • 맑음상주21.9℃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영주19.1℃
  • 구름많음춘천17.9℃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철원17.6℃
  • 맑음부여19.8℃
  • 맑음고창22.4℃
  • 맑음장수19.1℃
  • 맑음부안21.8℃
  • 맑음서청주19.7℃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태백20.3℃
  • 맑음경주시22.7℃
  • 맑음원주19.7℃
  • 맑음서산21.5℃
  • 맑음장흥22.3℃
  • 맑음제천17.7℃
  • 맑음정읍22.3℃
  • 맑음강진군22.4℃
  • 맑음전주22.5℃
  • 맑음목포21.1℃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광주23.0℃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인제16.6℃
  • 구름많음서귀포24.8℃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울산23.5℃
  • 맑음홍성20.8℃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대전21.3℃
  • 맑음영덕23.7℃
  • 맑음함양군20.2℃
  • 맑음의령군21.7℃
  • 맑음봉화19.4℃
  • 맑음청송군20.7℃
  • 맑음울진23.5℃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북부산24.9℃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문경20.6℃
  • 맑음남해21.0℃
  • 흐림파주17.5℃
  • 맑음포항23.0℃
  • 맑음완도24.3℃
  • 맑음북강릉24.6℃
  • 맑음충주19.4℃
  • 맑음강릉23.9℃
  • 맑음홍천18.1℃
  • 맑음해남23.2℃
  • 맑음이천19.9℃
  • 맑음대관령18.3℃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고창군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5 09:59:00
  • -
  • +
  • 인쇄

1.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로톡의 법 위반 사항으로는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한 점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들어 로톡의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가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