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 박무홍성5.3℃
  • 맑음세종2.6℃
  • 맑음고창5.4℃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의성0.0℃
  • 맑음북창원5.7℃
  • 맑음춘천1.0℃
  • 박무목포4.8℃
  • 연무광주4.1℃
  • 맑음영광군5.0℃
  • 맑음진주2.2℃
  • 맑음제주11.5℃
  • 맑음상주1.9℃
  • 박무인천4.7℃
  • 맑음합천1.7℃
  • 흐림동두천4.3℃
  • 맑음창원6.3℃
  • 맑음완도6.2℃
  • 맑음서산5.7℃
  • 박무서울5.4℃
  • 맑음추풍령1.8℃
  • 연무포항7.9℃
  • 연무청주3.5℃
  • 맑음영주1.3℃
  • 맑음영덕6.9℃
  • 안개백령도3.9℃
  • 맑음남원0.3℃
  • 맑음안동1.8℃
  • 맑음충주2.1℃
  • 맑음북부산6.2℃
  • 맑음여수5.7℃
  • 맑음부안5.8℃
  • 맑음영월-0.9℃
  • 맑음부산8.3℃
  • 흐림파주4.3℃
  • 맑음산청0.9℃
  • 맑음태백3.9℃
  • 맑음경주시7.8℃
  • 맑음강진군2.8℃
  • 흐림이천1.6℃
  • 맑음봉화3.6℃
  • 맑음김해시6.5℃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보은0.8℃
  • 맑음동해10.4℃
  • 맑음양산시5.7℃
  • 맑음고창군5.8℃
  • 맑음고산10.8℃
  • 맑음울진9.4℃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울릉도8.3℃
  • 흐림철원3.8℃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거창0.7℃
  • 맑음보성군4.9℃
  • 맑음함양군0.2℃
  • 맑음서귀포11.3℃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장흥2.7℃
  • 맑음영천5.3℃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강릉9.5℃
  • 맑음밀양2.3℃
  • 맑음대관령1.1℃
  • 맑음전주5.2℃
  • 맑음해남6.2℃
  • 맑음진도군5.5℃
  • 맑음통영7.6℃
  • 맑음정읍6.3℃
  • 박무대전2.9℃
  • 흐림양평1.9℃
  • 맑음군산3.5℃
  • 흐림강화4.0℃
  • 맑음장수0.1℃
  • 맑음광양시6.3℃
  • 연무울산8.0℃
  • 맑음금산-0.2℃
  • 박무북춘천0.1℃
  • 박무수원4.1℃
  • 맑음고흥7.6℃
  • 맑음속초9.8℃
  • 맑음의령군0.8℃
  • 연무북강릉9.5℃
  • 맑음성산12.2℃
  • 맑음문경3.6℃
  • 연무대구3.6℃
  • 맑음보령7.4℃
  • 맑음흑산도9.3℃
  • 맑음순창군0.4℃
  • 맑음구미2.2℃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순천2.9℃
  • 맑음청송군2.2℃
  • 맑음남해4.7℃
  • 맑음거제6.1℃
  • 맑음제천-0.1℃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17 14:2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sNwH2ORXqxGkXhMlcxuMKih.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15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사사건의 형량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라며 “그런데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로톡의 형량예측 프로그램은 기존의 예측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사이트 하단에 ‘내 사건, 함께 고민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알선 메시지와 함께 몇 명의 유료 회원 변호사들이 노출된다. 일부 영역에서는 단 한 명의 변호사만 특정돼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 값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며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면서도 로톡은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