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구름많음동두천27.4℃
  • 구름많음창원24.4℃
  • 흐림흑산도15.7℃
  • 맑음제천24.4℃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울릉도14.6℃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속초17.8℃
  • 맑음영덕16.8℃
  • 맑음천안26.5℃
  • 구름많음제주18.5℃
  • 흐림목포19.7℃
  • 맑음부여28.2℃
  • 맑음세종27.1℃
  • 맑음경주시19.2℃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인천22.6℃
  • 흐림여수18.8℃
  • 맑음철원26.4℃
  • 흐림고산17.0℃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대전28.4℃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춘천27.3℃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서울27.1℃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울산20.9℃
  • 흐림거제19.4℃
  • 흐림해남19.5℃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충주27.8℃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거창25.7℃
  • 흐림고흥19.3℃
  • 맑음합천27.0℃
  • 흐림광양시21.9℃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남해21.0℃
  • 맑음대관령14.9℃
  • 맑음봉화20.5℃
  • 구름많음북부산25.1℃
  • 맑음홍천26.8℃
  • 맑음의성25.5℃
  • 맑음강릉19.8℃
  • 맑음대구22.9℃
  • 맑음태백17.1℃
  • 맑음부안20.5℃
  • 구름많음홍성25.0℃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임실26.5℃
  • 맑음남원28.0℃
  • 맑음울진18.2℃
  • 맑음이천26.0℃
  • 맑음영천22.0℃
  • 맑음산청26.8℃
  • 맑음금산27.9℃
  • 맑음성산19.1℃
  • 맑음영월24.6℃
  • 맑음안동23.6℃
  • 맑음양평26.0℃
  • 맑음추풍령25.2℃
  • 맑음북강릉18.1℃
  • 맑음군산22.3℃
  • 맑음보령24.1℃
  • 맑음문경26.2℃
  • 맑음강화22.8℃
  • 맑음순창군26.5℃
  • 구름많음진주23.7℃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완도19.7℃
  • 맑음서청주26.3℃
  • 맑음원주27.4℃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고창22.2℃
  • 맑음전주27.0℃
  • 흐림순천20.4℃
  • 맑음포항16.8℃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상주26.2℃
  • 맑음구미27.2℃
  • 흐림보성군19.8℃
  • 흐림통영20.2℃
  • 흐림강진군20.8℃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동해17.8℃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8 13:57: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법적으로 더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하여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