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4

  • 맑음완도21.8℃
  • 맑음부산24.1℃
  • 맑음진주18.6℃
  • 맑음남원18.1℃
  • 맑음고창군
  • 맑음태백15.9℃
  • 맑음합천17.2℃
  • 맑음포항21.8℃
  • 맑음북강릉22.3℃
  • 맑음영주16.8℃
  • 맑음전주19.9℃
  • 맑음함양군16.7℃
  • 맑음서울19.2℃
  • 맑음영월15.1℃
  • 맑음남해19.4℃
  • 맑음구미19.1℃
  • 맑음영광군17.7℃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보령18.9℃
  • 맑음울릉도21.4℃
  • 맑음이천17.4℃
  • 맑음대전19.6℃
  • 맑음대관령14.5℃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울진21.7℃
  • 맑음고흥19.2℃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홍성18.2℃
  • 맑음서청주16.8℃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양산시22.7℃
  • 맑음순창군17.3℃
  • 맑음추풍령17.9℃
  • 맑음대구20.4℃
  • 맑음해남19.2℃
  • 흐림흑산도18.7℃
  • 맑음부여16.7℃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인제14.3℃
  • 맑음밀양19.4℃
  • 맑음수원18.3℃
  • 맑음홍천15.1℃
  • 맑음동해22.9℃
  • 구름많음파주15.5℃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경주시20.0℃
  • 맑음강화16.2℃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부안18.4℃
  • 안개백령도14.3℃
  • 맑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강릉21.1℃
  • 맑음보성군19.3℃
  • 맑음세종17.6℃
  • 흐림고산19.1℃
  • 맑음의성17.5℃
  • 맑음장수13.8℃
  • 맑음의령군18.9℃
  • 맑음상주18.0℃
  • 맑음산청16.6℃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임실17.0℃
  • 맑음울산22.0℃
  • 맑음제천16.0℃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목포19.7℃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군산18.1℃
  • 맑음동두천17.4℃
  • 맑음문경18.0℃
  • 맑음서산19.4℃
  • 맑음거창16.5℃
  • 맑음양평16.9℃
  • 맑음김해시20.8℃
  • 맑음청주18.7℃
  • 맑음정선군12.0℃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봉화15.2℃
  • 맑음금산16.1℃
  • 맑음광주19.6℃
  • 흐림제주20.7℃
  • 맑음인천18.9℃
  • 맑음북창원22.4℃
  • 맑음영천18.4℃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천안17.6℃
  • 맑음영덕21.7℃
  • 맑음강진군19.6℃
  • 맑음북부산21.1℃
  • 맑음원주17.2℃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정읍19.6℃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4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1 09:47: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4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자격 판단과 흠결발견시 보정방법

 

3. 원고가 공부상 피고의 이름은 朴鍾宣(박종선)인데, 등기부상 명의자로 잘못 기재된 朴鍾宜(박종의)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朴鍾宣(박종선)으로의 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소송에서 대한민국 대신에 관계행정관청, 본점 대신에 지점, 학교법인 대신에 학교와 같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행정관청, 지점, 학교)을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의 조치

 

5.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당사자 확정

 

6.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발견시 법원의 조치

 

7. 제소전 사망자임을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판결의 효력 및 상소나 재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① (甲은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제1상속인으로 丙이 있고, 丙이 상속포기를 하여 제2순위 상속인 丁이 상속인이 된 경우) 와 ②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제1상속인으로 丙이 있는데, 甲은 1순위 상속인 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丙이 상속포기를 하여 제2순위 상속인 丁이 상속인이 된 경우) 당사자 확정과 발견시 법원의 조치

 

9.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의 경우 시효중단 시기

 

10. 소장 제출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한 경우 취급

 

11. 성명모용소송발견 시 법원의 조치와 간과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

 

12.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및 효과와 배후자에 대한 별소제기 가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