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1일 시행

  • 흐림목포15.3℃
  • 흐림북창원18.7℃
  • 흐림보성군13.8℃
  • 흐림제주16.6℃
  • 맑음안동13.0℃
  • 맑음봉화6.9℃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7.9℃
  • 흐림순천12.6℃
  • 맑음수원12.9℃
  • 연무홍성12.0℃
  • 구름많음완도15.2℃
  • 구름많음포항13.3℃
  • 흐림여수16.0℃
  • 맑음군산11.2℃
  • 흐림경주시13.0℃
  • 흐림장수13.8℃
  • 맑음이천17.7℃
  • 구름많음의령군12.7℃
  • 맑음대관령4.4℃
  • 맑음금산13.1℃
  • 맑음정선군9.2℃
  • 구름많음김해시15.8℃
  • 구름많음해남14.4℃
  • 맑음태백6.7℃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충주13.1℃
  • 흐림대구13.9℃
  • 구름많음전주14.9℃
  • 흐림서귀포17.5℃
  • 맑음양평15.4℃
  • 맑음강릉11.5℃
  • 맑음북강릉10.3℃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영월13.6℃
  • 맑음울진9.3℃
  • 흐림진도군13.8℃
  • 흐림남원15.8℃
  • 맑음청송군8.5℃
  • 흐림영광군14.1℃
  • 흐림울산13.3℃
  • 흐림진주13.9℃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고흥14.7℃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산청16.0℃
  • 맑음인제10.9℃
  • 맑음상주13.7℃
  • 흐림부산15.7℃
  • 흐림합천17.1℃
  • 흐림흑산도13.7℃
  • 맑음인천15.8℃
  • 맑음추풍령11.6℃
  • 맑음속초11.4℃
  • 맑음세종17.0℃
  • 맑음보령10.4℃
  • 맑음원주17.9℃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강화12.3℃
  • 흐림장흥14.1℃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강진군15.1℃
  • 맑음백령도13.8℃
  • 구름많음양산시16.5℃
  • 맑음보은14.4℃
  • 맑음동해10.6℃
  • 흐림거창14.5℃
  • 맑음홍천14.9℃
  • 맑음영덕9.1℃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의성9.8℃
  • 흐림정읍14.8℃
  • 맑음문경12.1℃
  • 맑음북춘천12.8℃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파주11.3℃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영천11.3℃
  • 맑음부여12.9℃
  • 흐림광양시17.4℃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북부산15.9℃
  • 맑음춘천14.6℃
  • 맑음제천10.7℃
  • 맑음서산11.9℃
  • 흐림광주18.5℃
  • 흐림순창군15.6℃
  • 맑음영주9.4℃
  • 맑음서청주14.5℃
  • 흐림창원16.7℃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거제15.9℃
  • 흐림성산16.8℃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1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09:27:00
  • -
  • +
  • 인쇄

1.jpg


행정안전부,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본인 정보를 공동이용 서비스에 등록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 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 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아울러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10월 21일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 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