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 재산‧채무 한 번에 확인...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

  • 맑음철원18.7℃
  • 맑음정읍21.2℃
  • 맑음성산25.3℃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세종20.7℃
  • 맑음전주22.2℃
  • 맑음부산23.0℃
  • 맑음의령군20.2℃
  • 맑음부여21.2℃
  • 맑음청송군15.4℃
  • 맑음합천17.5℃
  • 맑음통영22.0℃
  • 맑음제주24.4℃
  • 맑음양산시23.3℃
  • 맑음북창원22.7℃
  • 맑음동두천20.1℃
  • 맑음목포23.7℃
  • 맑음강진군21.4℃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춘천18.2℃
  • 맑음영주15.9℃
  • 맑음서울22.5℃
  • 맑음안동17.6℃
  • 맑음홍성21.0℃
  • 맑음강릉19.8℃
  • 맑음완도23.2℃
  • 맑음수원22.3℃
  • 맑음대전21.6℃
  • 맑음속초20.7℃
  • 맑음진도군20.2℃
  • 맑음흑산도23.3℃
  • 맑음동해23.7℃
  • 맑음북강릉20.3℃
  • 흐림대관령16.6℃
  • 맑음제천15.2℃
  • 맑음산청17.1℃
  • 맑음장흥21.0℃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21.4℃
  • 맑음보은16.5℃
  • 맑음울산22.2℃
  • 맑음북부산23.1℃
  • 맑음남원21.3℃
  • 맑음봉화20.9℃
  • 맑음서청주19.2℃
  • 맑음강화21.5℃
  • 맑음순천16.3℃
  • 맑음광양시22.4℃
  • 맑음문경16.5℃
  • 맑음순창군22.4℃
  • 맑음상주17.7℃
  • 맑음홍천17.8℃
  • 맑음함양군16.2℃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백령도23.1℃
  • 맑음임실17.5℃
  • 맑음파주20.1℃
  • 맑음추풍령16.6℃
  • 맑음청주22.5℃
  • 맑음김해시22.6℃
  • 맑음이천19.3℃
  • 맑음천안20.5℃
  • 맑음양평20.3℃
  • 맑음보성군20.7℃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영천17.5℃
  • 맑음거제22.5℃
  • 흐림울릉도23.0℃
  • 맑음정선군19.4℃
  • 맑음영덕22.5℃
  • 맑음진주21.4℃
  • 맑음인제16.5℃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영월16.7℃
  • 맑음창원23.1℃
  • 맑음부안21.6℃
  • 맑음의성16.6℃
  • 맑음서산22.5℃
  • 맑음보령23.4℃
  • 맑음대구19.8℃
  • 맑음북춘천17.7℃
  • 맑음남해22.3℃
  • 맑음해남20.5℃
  • 맑음밀양23.1℃
  • 맑음인천23.8℃
  • 흐림태백17.5℃
  • 맑음금산17.8℃
  • 맑음영광군21.3℃
  • 맑음고흥21.7℃
  • 맑음군산22.7℃
  • 맑음고창군22.1℃
  • 맑음구미19.2℃
  • 맑음충주18.0℃
  • 맑음거창16.1℃
  • 맑음여수23.2℃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 재산‧채무 한 번에 확인...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29 10:44:00
  • -
  • +
  • 인쇄

dfgdf.JPG

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 미성년 등 상속인 피해 예방 효과

근로복지공단·한국교직원 공제회 관련 재산 추가 조회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image02.png

 

그러나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0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금까지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조회가 번거롭고 복잡했지만,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미성년·성년 후견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라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