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통해 확인 후 결정”

  • 구름많음제주18.2℃
  • 맑음서청주26.0℃
  • 맑음서산24.3℃
  • 맑음수원25.9℃
  • 맑음영천22.3℃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창원24.1℃
  • 구름많음북부산25.5℃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경주시19.6℃
  • 흐림흑산도16.1℃
  • 맑음추풍령25.3℃
  • 구름많음김해시25.1℃
  • 맑음홍천27.4℃
  • 흐림해남20.8℃
  • 흐림보성군20.6℃
  • 맑음이천26.2℃
  • 맑음원주27.8℃
  • 맑음밀양26.4℃
  • 맑음고창군26.2℃
  • 맑음부안21.1℃
  • 맑음태백17.7℃
  • 맑음천안26.1℃
  • 맑음안동24.1℃
  • 맑음북강릉18.9℃
  • 흐림고흥19.9℃
  • 맑음의령군26.7℃
  • 맑음산청26.5℃
  • 맑음제천25.0℃
  • 흐림거제20.9℃
  • 맑음철원25.9℃
  • 구름많음광주25.9℃
  • 맑음군산19.9℃
  • 흐림강진군21.8℃
  • 맑음춘천27.1℃
  • 맑음포항17.1℃
  • 맑음함양군27.2℃
  • 맑음정선군22.8℃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울릉도15.0℃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완도22.3℃
  • 흐림장흥20.9℃
  • 맑음성산18.9℃
  • 맑음양산시26.8℃
  • 맑음금산27.5℃
  • 맑음인제23.2℃
  • 맑음보령25.0℃
  • 맑음상주26.5℃
  • 구름많음부산22.6℃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대관령15.6℃
  • 맑음영주24.6℃
  • 맑음구미26.9℃
  • 맑음문경25.8℃
  • 맑음울진18.2℃
  • 맑음동두천27.7℃
  • 맑음부여27.7℃
  • 맑음양평26.0℃
  • 맑음합천27.2℃
  • 흐림남해20.6℃
  • 맑음강릉20.8℃
  • 맑음영덕17.8℃
  • 맑음청송군23.0℃
  • 맑음대구23.9℃
  • 맑음세종26.7℃
  • 구름많음북춘천27.0℃
  • 맑음울산21.1℃
  • 맑음정읍26.0℃
  • 맑음서울26.9℃
  • 구름많음북창원27.4℃
  • 맑음거창26.0℃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순천22.2℃
  • 흐림여수18.8℃
  • 구름많음고창23.6℃
  • 맑음영월25.1℃
  • 맑음전주26.7℃
  • 맑음서귀포22.4℃
  • 맑음의성26.5℃
  • 맑음충주26.7℃
  • 흐림목포20.6℃
  • 맑음보은25.6℃
  • 맑음봉화21.9℃
  • 맑음장수25.5℃
  • 맑음청주27.3℃
  • 맑음강화22.1℃
  • 맑음동해18.3℃
  • 맑음속초17.6℃
  • 흐림광양시22.4℃
  • 흐림진도군19.2℃
  • 맑음남원28.1℃
  • 맑음홍성25.3℃
  • 흐림통영21.1℃
  • 맑음임실27.1℃
  • 맑음파주26.2℃
  • 구름많음백령도15.5℃

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통해 확인 후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9 16:10:00
  • -
  • +
  • 인쇄

억울한 행정처분.jpg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온라인 행정심판 누구나 인증절차 없이 확인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에 최신 재결례 약 3만 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 권익을 구제해 왔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내용(또는 부작위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국민을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에 약 3만 건에 달하는 최신 재결례를 공개했다. 재결례란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판단 및 결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공개된 재결례는 청구취지, 청구이유, 청구인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을 담고 있어 국민 누구나 청구 여부를 쉽게 가늠하고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기 원하는 국민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의 ‘최신 재결례’메뉴를 참조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명으로 검색 후 ‘결과 내 재검색’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내년에는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례를 참조해서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즉,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이와 함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