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 흐림동두천4.8℃
  • 맑음남해7.6℃
  • 맑음강진군8.3℃
  • 맑음서청주4.9℃
  • 맑음광양시8.7℃
  • 맑음경주시10.2℃
  • 맑음정선군5.4℃
  • 맑음속초11.4℃
  • 맑음순천9.1℃
  • 맑음대관령2.8℃
  • 연무안동5.1℃
  • 맑음영천7.2℃
  • 맑음합천6.5℃
  • 맑음고창군8.5℃
  • 연무대구7.1℃
  • 맑음보은4.6℃
  • 흐림철원4.2℃
  • 연무울산10.3℃
  • 맑음보령9.1℃
  • 맑음흑산도11.3℃
  • 흐림파주4.9℃
  • 맑음임실5.4℃
  • 맑음부여5.3℃
  • 맑음진주6.9℃
  • 맑음충주4.6℃
  • 맑음고창8.7℃
  • 맑음통영9.8℃
  • 맑음거창4.0℃
  • 맑음봉화5.8℃
  • 맑음홍천3.7℃
  • 안개백령도4.5℃
  • 맑음보성군7.2℃
  • 맑음원주4.5℃
  • 맑음군산6.8℃
  • 맑음진도군9.7℃
  • 맑음전주9.0℃
  • 맑음북창원9.0℃
  • 맑음함양군4.8℃
  • 맑음창원8.6℃
  • 맑음영주4.6℃
  • 맑음순창군4.0℃
  • 맑음강릉10.9℃
  • 연무광주5.5℃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춘천3.5℃
  • 박무북춘천3.5℃
  • 박무대전6.0℃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양산시8.9℃
  • 맑음정읍9.0℃
  • 맑음영월2.6℃
  • 맑음김해시8.8℃
  • 맑음상주7.1℃
  • 맑음제천3.7℃
  • 박무수원5.7℃
  • 맑음남원4.0℃
  • 맑음밀양5.8℃
  • 맑음서귀포12.6℃
  • 맑음금산3.8℃
  • 맑음추풍령6.0℃
  • 맑음울진11.9℃
  • 연무포항9.8℃
  • 맑음서산7.6℃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의령군5.0℃
  • 맑음여수7.6℃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태백5.3℃
  • 맑음청송군6.5℃
  • 맑음부안7.9℃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북부산10.3℃
  • 연무부산9.8℃
  • 맑음동해11.4℃
  • 구름많음양평3.4℃
  • 박무인천5.6℃
  • 맑음고산11.3℃
  • 맑음문경7.0℃
  • 맑음구미6.1℃
  • 맑음천안5.7℃
  • 연무청주6.3℃
  • 맑음완도8.4℃
  • 맑음산청5.2℃
  • 박무서울6.1℃
  • 맑음거제8.2℃
  • 연무홍성8.8℃
  • 맑음제주13.2℃
  • 맑음성산13.2℃
  • 맑음영광군8.1℃
  • 흐림강화4.7℃
  • 맑음울릉도9.5℃
  • 맑음의성4.9℃
  • 맑음장수4.7℃
  • 맑음세종5.1℃
  • 연무북강릉11.3℃
  • 맑음목포6.9℃
  • 맑음영덕9.1℃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8 13:14:00
  • -
  • +
  • 인쇄

법무부.JPG

「변호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확대를 비롯해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 의무와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된다.

 

화면 캡처 2021-12-28 131342.jpg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