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3 - 이준희 행정사

  • 맑음김해시20.8℃
  • 맑음금산16.1℃
  • 맑음강릉21.1℃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21.8℃
  • 맑음북강릉22.3℃
  • 맑음대전19.6℃
  • 맑음이천17.4℃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영덕21.7℃
  • 맑음수원18.3℃
  • 흐림고산19.1℃
  • 구름많음진도군20.1℃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순창군17.3℃
  • 맑음강화16.2℃
  • 맑음산청16.6℃
  • 맑음부여16.7℃
  • 맑음광주19.6℃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보령18.9℃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안동17.7℃
  • 맑음완도21.8℃
  • 맑음홍천15.1℃
  • 맑음고창군
  • 맑음영천18.4℃
  • 맑음세종17.6℃
  • 맑음북부산21.1℃
  • 맑음정선군12.0℃
  • 맑음장수13.8℃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남해19.4℃
  • 구름많음보은15.9℃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태백15.9℃
  • 맑음인제14.3℃
  • 맑음구미19.1℃
  • 맑음영주16.8℃
  • 맑음천안17.6℃
  • 맑음부안18.4℃
  • 맑음대관령14.5℃
  • 맑음군산18.1℃
  • 맑음강진군19.6℃
  • 맑음인천18.9℃
  • 맑음북창원22.4℃
  • 맑음목포19.7℃
  • 맑음동해22.9℃
  • 맑음영월15.1℃
  • 맑음정읍19.6℃
  • 맑음임실17.0℃
  • 맑음청주18.7℃
  • 맑음경주시20.0℃
  • 맑음원주17.2℃
  • 구름많음순천18.1℃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동두천17.4℃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남원18.1℃
  • 맑음청송군17.4℃
  • 맑음해남19.2℃
  • 맑음제천16.0℃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거창16.5℃
  • 맑음고흥19.2℃
  • 맑음부산24.1℃
  • 안개백령도14.3℃
  • 맑음문경18.0℃
  • 흐림제주20.7℃
  • 맑음진주18.6℃
  • 맑음함양군16.7℃
  • 맑음서산19.4℃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의령군18.9℃
  • 맑음봉화15.2℃
  • 맑음보성군19.3℃
  • 맑음밀양19.4℃
  • 맑음울진21.7℃
  • 맑음의성17.5℃
  • 맑음홍성18.2℃
  • 맑음대구20.4℃
  • 맑음양산시22.7℃
  • 맑음서청주16.8℃
  • 맑음양평16.9℃
  • 맑음서울19.2℃
  • 맑음고창20.0℃
  • 맑음전주19.9℃
  • 흐림흑산도18.7℃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영광군17.7℃
  • 맑음합천17.2℃
  • 맑음추풍령17.9℃

’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3 - 이준희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31 10:40:00
  • -
  • +
  • 인쇄


이유부기

 

1. 의 의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사실적 사유를 처분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이유부기의 면제사유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유부기의 정도

「행정절차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처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차후 행정구제절차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법령, 해당 조항 및 문언, 당해 근거법조를 적용하게 된 원인사실 및 포섭의 경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행사의 전후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사실적 이유는 처분을 하게 된 사정 전부에 대해 일일이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주로 법률요건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의 골자만 제시하면 된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