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 흐림부안8.1℃
  • 흐림영덕6.4℃
  • 흐림함양군5.0℃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동해8.2℃
  • 흐림대관령0.5℃
  • 흐림강릉7.1℃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해남6.7℃
  • 흐림거제8.3℃
  • 흐림구미4.8℃
  • 구름많음춘천
  • 비전주8.3℃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장흥6.7℃
  • 맑음대전7.1℃
  • 맑음부여3.9℃
  • 흐림정읍8.8℃
  • 흐림산청5.2℃
  • 구름많음보령6.0℃
  • 흐림홍천1.6℃
  • 흐림순창군5.8℃
  • 구름조금진도군6.9℃
  • 구름많음인제1.7℃
  • 구름많음흑산도10.4℃
  • 맑음제주11.8℃
  • 구름많음속초6.7℃
  • 흐림임실6.1℃
  • 흐림추풍령3.2℃
  • 구름많음세종6.7℃
  • 흐림경주시5.5℃
  • 흐림이천2.9℃
  • 흐림봉화1.5℃
  • 흐림의령군3.2℃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정선군1.2℃
  • 구름조금성산12.0℃
  • 구름많음문경2.8℃
  • 구름많음보성군6.3℃
  • 흐림영주2.8℃
  • 비창원8.1℃
  • 흐림포항8.3℃
  • 구름조금백령도6.4℃
  • 흐림안동3.3℃
  • 흐림장수7.1℃
  • 흐림천안5.7℃
  • 흐림광주8.6℃
  • 흐림김해시7.9℃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목포8.4℃
  • 흐림충주4.4℃
  • 흐림양산시8.0℃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강진군6.5℃
  • 비북강릉6.0℃
  • 흐림수원5.1℃
  • 구름많음여수9.5℃
  • 흐림거창2.9℃
  • 흐림밀양4.8℃
  • 구름많음남해7.5℃
  • 구름많음통영8.6℃
  • 흐림순천5.4℃
  • 흐림광양시8.5℃
  • 흐림의성4.0℃
  • 흐림북창원8.4℃
  • 구름조금서귀포12.5℃
  • 흐림양평3.0℃
  • 흐림합천5.4℃
  • 흐림대구6.0℃
  • 흐림울산8.5℃
  • 흐림청송군2.2℃
  • 흐림태백2.6℃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동두천3.3℃
  • 구름많음고산15.5℃
  • 흐림영천4.7℃
  • 구름많음북춘천1.0℃
  • 구름많음영광군8.4℃
  • 흐림울진7.8℃
  • 구름많음상주3.5℃
  • 구름많음홍성8.2℃
  • 흐림북부산7.4℃
  • 흐림서청주5.5℃
  • 흐림진주5.8℃
  • 흐림영월2.8℃
  • 흐림금산6.0℃
  • 맑음군산5.7℃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강화4.0℃
  • 구름많음서울4.9℃
  • 흐림고창8.6℃
  • 구름많음서산6.3℃
  • 흐림부산9.9℃
  • 흐림철원1.5℃
  • 흐림남원5.8℃
  • 구름많음보은4.3℃
  • 흐림제천2.7℃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3 10:20:00
  • -
  • +
  • 인쇄


의견 청취

 

1. 의견제출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이다.

(2) 대상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문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사유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공청회

(1) 의 의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예외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