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 맑음울릉도23.8℃
  • 맑음목포30.4℃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광주30.5℃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합천29.5℃
  • 구름많음강릉25.5℃
  • 구름많음북춘천27.5℃
  • 구름많음의령군29.8℃
  • 맑음파주30.7℃
  • 맑음김해시29.9℃
  • 맑음원주31.0℃
  • 맑음봉화26.1℃
  • 맑음백령도27.5℃
  • 맑음서산31.3℃
  • 맑음수원32.1℃
  • 맑음부산27.9℃
  • 맑음천안30.3℃
  • 맑음구미31.1℃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북부산28.5℃
  • 맑음서울33.3℃
  • 맑음해남29.8℃
  • 맑음영덕24.5℃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남원29.3℃
  • 맑음문경30.1℃
  • 맑음대전31.0℃
  • 구름많음여수28.8℃
  • 맑음보은28.8℃
  • 맑음강화31.1℃
  • 흐림인제24.5℃
  • 맑음홍성30.5℃
  • 맑음영주28.5℃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장수27.5℃
  • 맑음금산29.8℃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서귀포28.1℃
  • 맑음인천32.1℃
  • 구름많음북강릉24.8℃
  • 맑음청송군26.2℃
  • 맑음홍천29.0℃
  • 맑음영천26.1℃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통영28.7℃
  • 흐림산청29.0℃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전주31.6℃
  • 맑음보성군29.4℃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상주30.1℃
  • 구름많음흑산도26.7℃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성산27.6℃
  • 맑음세종30.9℃
  • 맑음진도군29.0℃
  • 맑음완도29.6℃
  • 맑음울진24.6℃
  • 흐림대관령18.5℃
  • 구름많음진주30.2℃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제천27.4℃
  • 흐림함양군29.7℃
  • 맑음추풍령27.5℃
  • 맑음서청주30.1℃
  • 맑음영월28.7℃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보령30.2℃
  • 구름많음고창군29.4℃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순창군30.2℃
  • 맑음철원29.3℃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거창28.3℃
  • 맑음의성29.4℃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순천29.2℃
  • 맑음충주31.1℃
  • 맑음청주31.3℃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고흥29.3℃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3 10:20:00
  • -
  • +
  • 인쇄


의견 청취

 

1. 의견제출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이다.

(2) 대상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문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사유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공청회

(1) 의 의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예외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