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2022년 경력검사 선발합니다”

  • 맑음세종20.3℃
  • 맑음울진23.5℃
  • 맑음부여19.8℃
  • 맑음전주22.5℃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인천20.8℃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영천21.4℃
  • 맑음동해24.9℃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춘천17.9℃
  • 맑음인제16.6℃
  • 맑음산청18.7℃
  • 맑음의성20.8℃
  • 맑음안동20.5℃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북강릉24.6℃
  • 맑음청송군20.7℃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대구22.5℃
  • 맑음영주19.1℃
  • 맑음태백20.3℃
  • 맑음강릉23.9℃
  • 맑음고흥23.5℃
  • 구름많음창원23.3℃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영광군21.0℃
  • 맑음합천20.8℃
  • 맑음대관령18.3℃
  • 구름많음광양시21.8℃
  • 흐림파주17.5℃
  • 맑음정읍22.3℃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서청주19.7℃
  • 맑음흑산도20.6℃
  • 맑음남해21.0℃
  • 맑음임실19.9℃
  • 맑음의령군21.7℃
  • 맑음광주23.0℃
  • 맑음밀양23.0℃
  • 맑음해남23.2℃
  • 맑음완도24.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서울21.0℃
  • 맑음군산21.1℃
  • 구름많음서귀포24.8℃
  • 구름많음속초24.6℃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철원17.6℃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정선군16.3℃
  • 맑음구미22.2℃
  • 맑음고창군
  • 맑음홍천18.1℃
  • 맑음장흥22.3℃
  • 맑음통영22.5℃
  • 맑음순창군20.2℃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목포21.1℃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봉화19.4℃
  • 맑음경주시22.7℃
  • 맑음충주19.4℃
  • 맑음부안21.8℃
  • 맑음포항23.0℃
  • 맑음함양군20.2℃
  • 맑음대전21.3℃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19.1℃
  • 맑음이천19.9℃
  • 맑음보은18.6℃
  • 맑음고창22.4℃
  • 맑음거창19.5℃
  • 맑음제천17.7℃
  • 구름많음진주21.6℃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2.4℃
  • 맑음순천20.4℃
  • 맑음청주21.4℃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영월18.3℃
  • 맑음홍성20.8℃
  • 맑음원주19.7℃
  • 맑음울산23.5℃
  • 맑음천안20.2℃
  • 맑음상주21.9℃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양평19.3℃
  • 맑음울릉도22.2℃
  • 맑음금산19.2℃
  • 맑음보령22.6℃
  • 맑음서산21.5℃

법무부 “2022년 경력검사 선발합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7 13:3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원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검찰과에 직접 방문 접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2022년도 경력검사(대검검사급) 임용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임용자격은 공고일 기준(2022년 1월 17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등이다.

 

법무부는 “경력검사 임용은 인품, 능력, 적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경력검사임용의 원서접수는 1월 18~21일이다. 또 지원자들은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검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법무부 검찰과)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험 방법은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 검사 적격 요건을 심사한다.

 

면접은 2월 중 시행되며 면접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되며, 최종합격자는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