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지자체에 구분 설치키로

  • 흐림목포15.5℃
  • 구름많음함양군16.5℃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7℃
  • 구름많음서울18.3℃
  • 구름많음청송군9.9℃
  • 흐림보성군13.9℃
  • 맑음영월14.9℃
  • 맑음천안13.7℃
  • 구름많음장수14.7℃
  • 흐림영광군14.8℃
  • 맑음강화13.0℃
  • 맑음파주12.4℃
  • 맑음이천18.7℃
  • 맑음충주14.8℃
  • 맑음제천12.1℃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정선군10.3℃
  • 맑음세종18.1℃
  • 흐림완도15.7℃
  • 흐림밀양16.9℃
  • 맑음대전19.0℃
  • 흐림통영16.8℃
  • 맑음의령군14.8℃
  • 구름많음속초11.4℃
  • 구름많음남원16.6℃
  • 맑음부여14.3℃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진주14.1℃
  • 흐림성산16.6℃
  • 맑음홍성14.0℃
  • 구름많음부안13.4℃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여수16.3℃
  • 맑음군산12.9℃
  • 맑음추풍령13.6℃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구미13.4℃
  • 구름많음북부산16.7℃
  • 맑음안동14.1℃
  • 맑음보은14.8℃
  • 흐림고창14.4℃
  • 맑음원주19.4℃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북춘천15.0℃
  • 맑음의성11.1℃
  • 흐림합천17.8℃
  • 흐림경주시13.5℃
  • 맑음태백7.8℃
  • 흐림남해16.5℃
  • 맑음수원13.3℃
  • 흐림순천13.0℃
  • 흐림순창군16.3℃
  • 흐림진도군14.2℃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7.0℃
  • 맑음보령11.5℃
  • 맑음청주19.9℃
  • 맑음영주10.5℃
  • 맑음대관령5.6℃
  • 맑음북강릉10.2℃
  • 맑음양평17.4℃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임실15.3℃
  • 흐림영천13.1℃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포항13.6℃
  • 흐림장흥14.3℃
  • 구름많음철원14.8℃
  • 맑음인천15.9℃
  • 구름많음동두천15.7℃
  • 흐림고창군15.0℃
  • 흐림흑산도13.8℃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김해시17.4℃
  • 흐림강진군15.7℃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홍천16.6℃
  • 맑음서산12.6℃
  • 맑음문경12.9℃
  • 흐림거창15.7℃
  • 흐림광양시16.8℃
  • 구름많음서귀포17.8℃
  • 구름많음울진10.3℃
  • 흐림양산시16.8℃
  • 흐림광주19.2℃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백령도12.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지자체에 구분 설치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6 14:02: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했다.

 

또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